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453
판결선고
2022. 9. 3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위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D을 2021. 1. 1.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배송내역
자료입수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 내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7. 10. 21.부터 2021. 1. 1.까지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주휴수당 5,320,000원,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20,000원 및 퇴직금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