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548
판결선고
2022. 12. 15.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음식점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0.경 위 'E점'에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인 F와 G를 각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061,6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직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자진하여 사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각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자 측은 2021. 7. 20.경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던 E점이 2021. 7. 30.자로 폐업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D는 전국에 'I'이라는 상호로 20여 개의 음식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사용자 측으로부터 비교적 인근에 있는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도 여의치 않으며, 근로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가 이후에 여건이 되면 다시 일해 달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 즉, 근로자들로서는 D를 그만두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사용자 측은 2021. 7. 29. E점을 방문하여 근로자들을 순차로 면담하면서 면담 말미에 사직서 양식을 교부하고 이에 서명하도록 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사용자 측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 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사실이 없음은 사용자 측도 인정한다. 사직서에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다. 이처럼 근로자들은 사직서 제출의 의미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채 사용자 측의 요청대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
근로자 F는 2021. 7. 29.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 측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고, 사용자 측도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점인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E점에서, 2020. 6. 25. 실장으로 입사하여 매장 운영 총괄 관리 업무를 하다가 2021. 7. 31. 퇴직한 F의 2021년 5월 근로자의날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103,080원, 연차수당 351,090원, 퇴직금 1,593,908원 및 2020. 7. 17. 조리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1. 7. 31. 퇴직한 G의 2021년 5월 근로자의날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103,080원, 연차수당738,484원, 퇴직금 1,293,850원 등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도합 4,183,49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1. 17. 근로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진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