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8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진선(기소), 박세미(공판)
판결선고
2022. 8.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D는 위 사업장에서 사다리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8. 5. 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부터 2020. 8.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D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
유급휴일 미보장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한 달 중 3번의 일요일만 휴일로 보장하고, 그 외 일요일은 정상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D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았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2.부터 2020. 2. 29.까지(단, 2018. 9. 24. ~ 2018. 9. 30. 추석연휴가 포함된 주, 2019. 2. 4. ~ 2019. 2. 10. 설 연휴가 포함된 주, 2019년 6월 여름휴가가 포함된 달, 2019. 9. 9. ~ 2019. 9. 15. 추석 연휴가 포함된 주 각각 제외)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주당 70시간을 근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D에게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인 60시간(통상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 및 휴일 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차)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중 제1쪽)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체불금품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66, 67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1항(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처벌전력 없는 점, 위반 기간 및 피해 근로자의 수, 부양가족의 건강이 나쁜 점 등 참작)
판사 김해마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