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① 2019. 4. 30. 피해자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주지 아니하고, ② 2019. 4. 30. – 2021. 8. 15. 1일 8시간 이상 근로한 피해자에게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③ 2019. 4. 30. – 2021. 8. 15. 피해자에게 유급휴일 총 63일을 보장하지 아니하고, ④ 2021. 7. 1. – 8. 15. 근로시간 연장 합의 없이 피해자가 1주당 40시간 넘게 근로하게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