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064
판결선고
2024. 9. 24.
범죄사실
금품청산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부터 2022.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22년 4월 임금 1,959,6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90,569,5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0.부터 2023. 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T, 2022. 12. 20.부터 2023. 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U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S, V, W, X, T,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지급명세서, 각 성과급 산정자료, 임금명세서, 성과급 계산자료, 각 급여지급내역, 성과급 계산내용, 성과급 산정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S, Z가 제출한 성과급 산정자료는 위 근로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자료를 확인한 뒤 승인하거나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들의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부과된 과태료를 성과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출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성과급 산정의 근거가 된 2022. 1.부터 2022. 1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 지출액, 순이익 정산자료는 회계팀장인 X의 확인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증거기록 제96쪽) 그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지출액에 포함시켜 성과급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S, V에 대한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임금 등 미 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채권 변제금으로 1,65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6명)이고, 금액 합계도 9,000여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아직까지 나머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바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