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430,2023
판결선고
2024. 11. 20.
범죄사실
『2023고단2790』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5. 매장관리 담당자로 근로하다 2022. 4. 28.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하여 2014년도 최저임금액 시급 5,210원 보다 적은 시급 3,844원 등에 해당하는 2014년 6~12월 임금을 각각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월부터 2022. 4월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상당히 오랜 기간 피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영위한 업체의 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1994년, 1999년, 200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동종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3고정430)<1>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B는 위 사업장에서 2014. 6. 15.부터 2018. 6. 15.까지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2018. 7. 16.부터 2022. 4. 27.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B에 대하여 근로기간 2014. 6. 15.부터 2018. 6. 15.까지의 퇴직금 5,877,429원 및 근로기간 2018. 7. 16.부터 2022. 4. 27.까지의 퇴직금 5,566,59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2023고단2790)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잡화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5. 매장관리 담당자로 근로하다 2022. 4. 28.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에 대하여 2014. 6월부터 2022. 4월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임금 합계 33,529,7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판사 안현정
각주1) 기록에 의하면, B는 2014. 6. 15.부터 2022. 4. 28.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 기재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