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5고단7448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4863호 중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단6763호 중 G, H, I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J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단7448호 중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단8376호 중 S, T, U, V, W, X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Y,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2015고단8473호 중 AB, AC, Y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6고단2017호 중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W, AP, A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