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207
판결선고
2015.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1일 8시간 50분 또는 9시간 30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4. 3.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71,360원(시간급 5,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4. 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39,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분 1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년 달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사본, 행정처분 명령 및 사건처분 결과 통지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G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2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가사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감수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법위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2:20부터 13:2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던 점, ② 위 휴게시간은 G이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G은 위 시간 중에 대화장을 작성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던 점, ③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은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보육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보육교사들 사이의 휴게시간을 달리하거나 피고인이 보육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보육교사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업무특성과 그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른 결론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G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은 아닌 점, 최저임금법위반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는 법적 판단에 뒤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G에 대한 해고 및 이 사건 고소 등 사건의 발생 배경과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