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8
판결선고
2016.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3. 1. 1.부터 2013. 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4,86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1. 3.부터 2014. 8. 21.까지 미싱보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1. 9.월분 임금부터 2014. 7월분 임금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110원을 각 지급하였다.
금품청산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2004. 11. 3.부터 2014. 8. 21.까지 미싱보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1. 9, 10, 11, 12월 최저임금 차액 각 630,880원,2012.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07,970원, 2013. 1.부터 12.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각 790,990원, 2014. 1.부터 7.까지 최저임금 차액 각 894,765원을 합한 26,774,395원 및 2014. 8. 임금 548,142원 등 임금 합계 27,322,5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위 사업장에서 2004. 11. 3.부터 2014. 8.21.까지 미싱보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817,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월급봉투(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