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77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처이다. 망인은 2011. 8. 14. 철골구조물 설치를 진행하면서 1.5m 높이의 A자형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 뒷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부상을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좌측 발목 및 발 외상후 관절증, 좌측 발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승인받고 사망시까지 계속 요양하였다.

나.

망인은 요양기간 중 개인 질환인 간암이 발병하여 직접사인 저혈압으로, 간접사인 상부위장관출혈로 2018. 5. 8. 13:29에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15. '○○○정형외과'에서 망인에 대하여 발급한 2018. 4. 17. 기준 '좌측 종골의 운동제한 잔존상태 - 배굴 10도(정상 20도), 척굴 20도(정상 40도), 내번 20도(정상 30도), 외반 10도(정상 20도)' 라고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상병이 치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18. 7. 24.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