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47158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1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속수당은 일정한 조건(입사일을 기준하여 1년이 되는 자)을 성취한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 제1항이 '근속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년 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 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경우에 있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면 족하고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게 제한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위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소극적 요건, 즉 생산고에 따른 임금(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호),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근속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의 산정에 있어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근로시간에 관하여, 2011. 1.부터 2013. 3.까지는 2인 1차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1달 160시간'으로, 1인 1차의 경우 '1일 5시간 40분, 1달 170시간'으로, 2013. 4.부터는 2인 1차의 경우 '1일 4시간 20분, 1달 130시간', 1인 1차의 경우 '1일 4시간 40분, 1달 140시간'으로 정하였다. 이는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달(30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의 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서[예를 들면, 2013. 3.까지의 2인 1차 1달 근로시간 160시간(9,600분)은 '1일 5시간 20분(320분) × 30일'으로 계산됨], 1달 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1달 근로시간은 위 임금협정에서 정한 1달 근로시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원고별로 실제 각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즉 1일 근로시간에 실제 근로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 ①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약정 근로시간(2011. 1.부터 2013. 3.까지 2인 1차의 경우 160시간, 1인 1차의 경우 170시간', 2013. 4.이후로 2인 1차의 경우 130시간, 1인 1차의 경우 140시간으로)으로 보고, 원고들의 실제 매월 근로시간은 위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만근일수 대비 실제 근로일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임금협정과 2010년 및 2013년의 각 단체협약서(을 제1호증의 1, 2)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2011. 1.부터 2013. 3.까지 2인 1차의 경우 '1일 5시간 20분, 1달 160시간'으로, 1인 1차의 경우 '1일 5시간 40분, 1달 170시간'으로, 2013. 4.부터는 2인 1차의 경우 '1일 4시간 20분, 1달 130시간', 1인 1차의 경우 '1일 4시간 40분, 1달 1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②

근로기준법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제58조 제1항 본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제1항 단서), 이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서에서는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과는 사안이 같지 아니하다).

③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전종사자는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는 순간부터 차고지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게 되고, 정해진 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운행 여부, 운행시간, 운행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여부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어렵우며,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 Tachmeter) 등에 기록된 출고·입고시간, 주행시간, 영업시간 등의 내용만으로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기 어려운 상황인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한 월 근로시간은 이러한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 근로시간은 근로자인 원고들의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2013. 4. 이후로 종전보다 30시간씩 줄었는바(2인 1차의 경우 월 160시간에서 월 130시간으로, 1인 1차의 경우 월 170시간에서 월 140시간으로 각 축소되었다), 이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 및 월 근로시간이 2013. 4. 이후로 그 이전과 비교하여 실제로 월 30시간씩 줄어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 D, E, F, G, H, I, K, L, M, N, O, P, Q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원고 C, J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장성훈(재판장) 김문성 손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