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2
판결선고
2019.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8. 1. 26. 까지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E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15년 5월분 ~ 2016년 7월분 시간급 임금 4,054원, 2016년 8월분 ~ 2017년 12월분 시간급 임금 3,716원, 2018년 1월분 시간급 임금 5,464원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산정내역,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E의 2015년 5월분(2015. 5. 4. ~ 6.3.) 최저임금 차액 임금 45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합계 21,422,7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4.부터 2018. 1. 26.까지 미용사 보조 및 청소 등을 담당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10,670,2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