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434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11억 6,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이고, 피해자 역시 70명을 초과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범행(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19명의 피해자(T, U, V, W, X, Y, Z,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AL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