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26
판결선고
2021. 4.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부터 2020. 3. 24.까지 분양도우미 및 관리업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137,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각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각 조사자료 입수보고
미수령급여청구, 입금거래내역, 3월 급여내역, 관리실관련업무, 관리실·입주민 A/S 관련업무, 분양일지 및 탁상달력 사본, 수료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내용증명 4부, 체불내역, 대화녹취록, 2019년 12월 사업소득지급대장, 2020년 1월 사업소득지급대장, 2020년 2월 사업소득지급대장, 2020년 3월 사업소득지급대장, 3월 급여내역,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카톡메시지,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D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비교적 소액인 점, D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주식회사 F이 3,854,971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증거목록 순번 2번(수사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1,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D에게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액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700,000원을 초과하여 3,2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