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93
판결선고
2020.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 소재 ‘C’의 대표로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5. 2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하고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8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2019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80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8.부터 2019. 8. 30.까지 근무하다 근로자 D의 최저임금 차액 20,118,636원, 연차수당 등 1,018,700원 및 퇴직금 812,77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연차일수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검토) 1. 임금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