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액수 등을 양형요소로 삼아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D이 제기한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20가소23363)에서 피고인이 공탁한 5,422,459원을 D이 이의 없이 수령했다는 이유로 2021. 2. 3.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