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4
판결선고
2021. 7. 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 세차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각 시간급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부터 2020.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세차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구두)근로계약상 근로조건 기준으로 시간급 환산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최저 5,893원에서 최대 7,169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근무 기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임금합계 7,804,7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4.부터 2020. 3. 8.까지 세차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498,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사건현장출장 복명서, 범죄일람표(감독관 산정, 수사기록 제232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제23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