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89
판결선고
2022. 8.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2020. 4. 1.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분리수거업무를 하고 퇴사한 F의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4,014,105원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2,140,289원 및 퇴직금 차액 1,540,104원 합계 7,694,4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시간급 8,350원, 2020. 1. 1. 부터 2020. 12. 31.까지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부터 2020. 4. 1.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 이 근무하고 퇴사한 F에게 2019. 1. 1.부터 2020. 4. 1.까지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16일에 위 각 해당연도의 시간급 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6,82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최저임금 차액
퇴직금 산정 내역
고용보험가입이력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F에게 미지급하였다고 기재된 금액은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F의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것인데, F의 실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근무시작 시간인 06시 30분부터 근무종료 시간인 17시 30분까지의 11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F에 대한 미지급 금품의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가 ㈜C에서 근무할 당시 매 근무일에 점심시간 1시간 외의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F의 1일 근로시간은 9시간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총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퇴사 이후에 알았고, ㈜C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낮 12시부터 시작하는 점심시간 1시간 외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점심시간 외의 휴게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나 휴게시간이 언제로 정해져 있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근무 도중 실제로 휴식을 취한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총 12시간 중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먹는 1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하여 일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작업량이 많았다. 열 사람이 해야 할 몫을 혼자서 한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나의 근무장소인 E마트에 물건이 입고될 때 사용된 상자들을 내가 혼자서 다 처리해야 했는데 그 일을 다 처리하여 더 이상 처리할 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거나 상자를 묶는 데 필요한 밧줄을 꼬는 작업을 하였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쉰 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피고인에게 밧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밧줄을 작업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두는 게 필요하였고,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근무장소에 별도로 휴게공간이 없었고, 의자가 있기는 하였지만 모기가 많아서 의자에 앉아서 쉴 수도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서 F의 근무기간과 비슷한 시기에 F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던 G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인은 평소 휴식시간에 어디에 있나요.”라는 질문에 “파지 정리하는 그 장소에 쉬고 있다가 파지가 들어오면 수시로 치웁니다. 모아두면 제가 나중에 힘들어서 파지가 들어오는 대로 치우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진정인(피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게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피진정인은 E마트 셔터가 07:00에 열린다고 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는 06:30경부터 셔터를 올렸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점심 먹고 와도 그 사람들이 작업하기 위해서 파지와 쓰레기를 가져오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하고, 안 하면 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중략)… 휴게시간에도 마트 안에는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야지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인은 임금액,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F에게 언제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저희 일을 해보겠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면 제가 가서 일을 해보시고 하실 수 있는지 연락을 달라고 합니다. 일을 먼저 경험해볼 때 임금액,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은 알고 일이 어떤지 시작합니다. 근무지에 누군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짝지한테 물어봅니다.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제가 근무지에 가서 하실 만한지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면, ‘내용은 다 들으셨죠?라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라고 답하였고, “근무지 짝지가 아니라 진술인이 임금액, 근무시간, 휴게시간, 업무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하였나요.”라는 질 문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하지 않았다면 저희 직원이 했을 겁니다.”라고 답하는 등 F에게 휴게시간을 고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F가 ㈜C에서 근무할 당시 낮 12시에서 1시까지의 점심시간 외에도 외출 등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별도의 휴게시간이 있고 그 시간대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하여 고지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상, F가 업무의 불규칙적․유동적 특성을 이용하여 틈틈이 휴식을 취하였고 그 휴식시간을 다 합하면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도 2시간은 족히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F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외출과 수면이 가능할 정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F가 실제로 매 근무일마다 근무장소인 E마트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심시간 1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추가로 2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