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99
판결선고
2022. 6. 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등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부터 2020. 9.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9월 임금 482,5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676,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을 2020. 9. 12.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82,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및 E의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임금 지급 시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0.부터 2020. 9.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홀서빙 업무에 종사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3,106,7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에 대한 진정인·피진정인 대질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E, F에 대한 진정인·참고인 대질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D의 고소이유서
D, E의 각 고소장
D, E의 각 진정서
추송서
각 진정인 체불산정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1, 33), 체불금품 상세 산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임금등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불임금 및 수당,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D, E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나, D, E은 적어도 하루에 4~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등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D와 E은 식사시간 또는 손님이 없을 때 휴식을 취하곤 하였으나 정해진 휴식시간이나 휴게공간은 없었고, 식사시간에도 고객이 방문할 경우 응대해야 했던 점, ② 이 사건 사업장은 음식점이므로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방문하면 응대해야 하는 점, ③ 피고인측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등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임금등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2권 20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