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은 E과 사이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 등
원심은 효력이 없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들어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
검사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상상적 경합범으로의율하여 기소하였으므로, 설령 원심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 한다고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는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주문이 아닌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 취지를 설시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E이 작성한 2010. 2. 5.자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2010. 2. 5.부터 2011. 2. 5.까지매달 월급 2,070,000원과 퇴직금 230,000원 또는 월급 2,250,000원과 퇴직금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진정인 급여이체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2011. 3. 8. E에게 위 퇴직금 합계액 2,840,000원이 지급되었으며, 2012. 3. 28. E에게 2,960,000원이 지급된 점, ② E은 2020. 1. 17. 제출한 진정인 의견서에서 위 2,840,000원과 2,960,000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점, ③ 또한 E은 위 의견서에서 2015. 7.부터 2019. 9.까지 매달 급여 이외에 370,000원 내지 500,000원씩 계좌로 입금된 금액 합계 20,450,000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급여이체내역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15. 3.부터 2016. 2.까지 E에게 매달 지급한 금액 합계액은 차이가 없고 다만 2015. 8. 6.에 입금한 금액부터 월 400,000원씩을 별도로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이며, 증 제2호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따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월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2.부터 2019. 9.까지 퇴직금 중일정액을 매달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증 제5호증(녹취록), 제8호증(퇴직금 수령확인서), 제9호증(퇴직금 금액의 한도 내 금액 임시지불신청서)의 각 기재를 종합 해보면, 위와 같이 E이 퇴직금 수령을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2012. 2.부터 2015. 6.까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E에게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과 합의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40,31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분할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지급, 요양비용 부담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는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며, E은 구직자의 입장에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일 경우,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은 강행법규를 어기고도 위 법에 따른 처벌을 면해달라는 취지인바, 위법한 퇴직금 지급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법 위반의 고의를 다툰다는 것은 결국 법령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과 E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른 이행이 있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에서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및 그 이행 외에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을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검사의 나머지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