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84
판결선고
2022. 6.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년에는 시간급 8,72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1. 2. 26.부터 2021. 3. 16.까지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523,200원에 미달하는 임금 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6.부터 2021. 6. 29.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제 1항과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 합계 1,720,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미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