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85
판결선고
2022.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봉제임가공)을 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8,350원, 2020년에는 시간급 8,590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5.부터 2020. 1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8. 1. 최저임금액 2,138,897원에 미달하는 임금 1,587,2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20. 12.까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5.부터 2020. 1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게 ① 2018. 1.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 551,6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부터 2020. 12.까지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의 차액 합계 29,583,221원 및 ② 2017년 연차휴가수당(2017. 5. 5. ~ 2018. 5. 4.) 602,400원, 2018년 연차휴가수당(2018. 5. 5. ~ 2019. 5. 4.) 668,000원, 2019년 연차휴가수당(2019. 5. 5. ~ 2020. 5. 4.) 755,920원, 2020년 연차휴가수당(2020. 5. 5. ~ 2020. 12. 25.) 893,360원 등 연차휴가수당 합계 2,919,68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5.부터 2020. 12.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7,602,57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요지, 체불금품계산내역,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진정사건 관련 자료 일체, 체불금품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관련하여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 작성의 2021. 12. 15.자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① 위 탄원서에는 “피의자 A와의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의자 A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히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② 피고인과 D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위 화해권고결정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2023. 3.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③ 위 탄원서가 제출된 후 재판부에서 D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1. 12. 15.자 탄원서만으로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저임금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D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