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6개 사업장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다리차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차를 받고 출동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였는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D과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D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으로 D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선지급 하였으므로, D에게 더 이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6개 사업장은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0. 9. 30.자로 D을 포함한 피고인 명의의 C 소속 근로자들을 일괄 사직하게 하고 6개 사업장에 나누어 취업하도록 하면서 동일한 형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괄사직 및 분산취업 이후에도 6개 사업장에 재취업한 근로자들을 상대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고 자신이 근로자들에게 교부한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배차지시를 하는 한편 업무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6개 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의 관리를 전담하였고, C 명의 거래에 대하여도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위 6개 사업장의 계산과 업무는 피고인의 편의에 따라 혼용되어 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장의 각 대표자들과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지입형태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 피고인은 도급계약서에 따른 수익금 배분, 경비 정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세금문제 등을 이유로 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회피한 점(증거기록 제2권 294쪽), ㉡ 피고인은 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169쪽), ㉢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화주로부터 주문받아서 다른 사다리차 소유자들에게 배차를 하였기 때문에 도급형식을 취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사다리차 소유자들로부터 도급받았다는 피고인이 재차 사다리차 소유자들에게 배차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다리차 소유자들이 아닌 위 5개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배차를 지시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도 모두 피고인이 한 점, ㉣ 위 5개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들은 AB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에 관한 권한 전부를 피고인에게 위임한 점(증거기록 제2권 150~15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5개 사업장과 피고인 사이에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Z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제가 하는데, F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차후에 R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301쪽), 피고인은 고객의 주문에 따른 차량의 배차업무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을 위 6개 사업장의 소속된 개인 차주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배차 기준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배차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291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위 6개 사업장 소속 전체 차량기사들의 채용, 해고 등 노무관리와 배차업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지배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근로시간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 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등 근로자들은 대기시간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고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들이 휴게실 등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D을 비롯한 피고인의 근로자들의 업무시간은 7:30부터 17:30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보통 7:30 이전에 사업장이나 배차 받은 현장으로 출근하여 배차 대기, 작업 준비, 이동, 작업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업무를 배정하기 전까지는 사업장 내의 휴게실에서 대기하였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잠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까지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업무용 휴대전화를 휴대해야 했으며,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면 외부에 있더라도 지체 없이 현장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20. 10.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사업 및 종업시각: 07:30분부터 17:30분까지(※ 업무의 특성상 불특정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으므로 소정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1주 40시간으로 간주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근로자였던 AF가 2020. 9.경 노동청에 고소를 하자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 대기시간 중 지정된 휴게시간도 없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고용노동청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근로자들이 매일 7:30 이전에 출근하고 17:00경 퇴근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을 하며, 업무지시할 때 바로 복귀를 위해 휴게장소는 사업장 내 또는 사무실 근처로 제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01~102쪽, 341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체한 근로계약이 포괄임금 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포괄임금약정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 2020. 10.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업무의 특성상 불특정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1주 40시간으로 간주하고, 월급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제 수당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여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근로계약서는 AF의 문제제기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D 등 근로자들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D 등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매일 07:30경 출근하고 17:30경 퇴근한 것으로 보이고(다만 퇴근시간은 당일 배차 현황에 따라 빠르거나 늦어질 수 있었다), 업무용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종료 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보면, D 등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과정 및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오신한 사정만을 이유로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한다면 강행규정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퇴직금 지급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및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이 2020. 10. 1.자로 작성한 ‘퇴직금 선지급 요청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AF의 문제제기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G의 원심 법정진술이 있으나, 최초 검사의 신문시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199쪽), 변호인의 신문시에 ‘다달이 선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공판기록 201쪽), G은 2018. 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사다리차 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과의 인적 유대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퇴직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D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위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근속연차나 임금 액수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등 정액으로 정해진 돈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근속연차 1년 미만인 직원들이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퇴직금 중간 정산을 가장하여 임금의 일부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법상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D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대기시간이 존재하는 이 사건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소송 등을 통해 D에 대한 미지금 임금,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