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3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성(기소), 조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종(국선)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위 사업장 소속으로 디자이너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D에게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한 최저임금 1,142,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시급 5,494원에 해당하는 임금 733,7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D에게 합계 최저임금 합계 40,629,09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8,794,57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3.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이너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D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11,834,520원(제1항 기재 최저임금 합계액 40,629,090원 - 제1항 기재 지급된 임금 합계액 28,794,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3.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이너 보조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05,0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점판수당 산정내역 문자, 체불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정리, 퇴직금 산정내역서, 교통카드회원상세조회, 카드이용내역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최저임금법위반의 범행기간 수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교육생 내지 프리랜서에 불과할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2020. 11.경부터 헤어디자이너 보조로 근무하다가 2022. 5.경부터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정한 미용실 영업시간에 맞추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였고, 피고인이 고객에게 헤어 시술을 할 때 이를 보조하는 일을 하거나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고객의 헤어 시술을 하는 등 피고인이 정해주는 일을 하였으며, 스스로 업무내용을 결정하거나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무기간 동안 D는 고객에게 헤어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지불하는 시술비용에서 미용실의 기자재 등을 사용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취하거나 시술비용 중 일부를 분배받는 등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D의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은 미용실 운영자인 피고인이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는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2. 9. 1.경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을 ‘사업주’, D를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등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계약서에는 D에 대하여 4대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D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고, D가 근무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가 교육생 또는 프리랜서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에게 시행한 업무 관련 교육은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 보조 또는 헤어디자이너로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직무교육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D의 미용기술 습득 및 향상이라는 D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교육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D가 위 미용실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바 없고,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용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의 급여만을 지급하며 수년간 근무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이 총 16,539,562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별지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