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2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성(기소), 김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준석(국선)
판결선고
2025.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금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4.부터 2024. 11.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음료 제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주휴수당 2,352,000원과 퇴직금 1,524,8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4. 위 사업장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위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이유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위 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