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가)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명칭을 생략한다)이 R와 사이에 기존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의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당시 T의 재무상태가 양호하였고, R 소유의 S빌딩 역시 선순위 저당권과 전세권을 제외하더라도 그 잔존 가치가 약 3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N이 T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거나 기존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소정의 거래상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신용공여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이므로, 그에 대하여 별도로 거래상의 위험초래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N이 T의 기업어음을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매입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적법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가) W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을 비롯한 N 담당자들은 W이 노조원임을 알지 못한 채, W에게 파업의 부당성과 W이 담당하는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회사나 증권·금융시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을 뿐, 노동조합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AB, AC, AD, AE, AF 대체채용 관련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N 노동조합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 결여, 수단 및 절차의 위법성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쟁의행위이므로 피고인 A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쟁위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AB를 대체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AB, AC, AD, AE, AF를 이 사건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신규채용하였을 뿐,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 채용한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 피고인 A은 유니언 숍 조항을 무력화시키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N의 공문은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명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적용법조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9호, 제50조 제1항'을 각 추가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추가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T 대표이사 DG과 공모하여 여신전문업자인 T로 하여금 2012. 9. 24.부터 2012. 10. 31.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T 대주주(M)의 특수관계인인 R와 DH(현 DI)를 위하여 각 3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한 상태에서, M에 별지(2) 범죄일람표 '(주)M대출 거래 내역'의 순번 92 내지 99 기재와 같이 38억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자기자본(306억 1,900만 원~317억 7,100만 원)을 3억 8,100만 원에서 24억 5, 100만 원까지 초과하여 대주주인 M에게 신용공여하도록 하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2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1 법 제3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한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중략~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거래 5. 그 밖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투자업규정 제3-72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1 영 제38조 제1항 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다음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의 인수
자산유동화회사 등 다른 법인의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
그 밖에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나) 판단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와의 불건전한 거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자본시장법 제1조 참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용공여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이 대주주인 M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R와 사이에 기존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R에게 증액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그 즉시 R가 위 금원을 M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N으로 하여금 R를 통하여 대주주인 M에게 간접적 거래방법으로 신용공여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M의 최대주주(지분 35.09%)이자 L그룹<1>의 회장이고, N의 비상임 이사이기도 하며, M의 대표이사, R의 대표이사직을 각 역임한 바 있다. 한편, M는 2011. 12. 31. 기준으로 U의 주식지분 중 72.06%, N의 주식지분 중 46.26%, T의 주식 지분 중 100%를 보유한 지배회사이다.
R(변경 전 상호 AX)는 M가 설립한 회사로, L그룹 계열회사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S빌딩의 소유자이자 2003년경까지 M의 자회사(M에서 지분 전부를 소유함)였고, 그 이후로도 M와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L그룹 계열회사들의 인사·총무 및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는 2004년경 AZ와 BA에게 R의 주식 각 50%를 양도하였는데, 위 AZ와 BA은 피고인 B의 지인이고, 위 AZ와 BA은 2008년경 피고인 B이 설립한 BB 재단에 각 2.5%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BA이 주로 R를 경영하였고, AZ는 감사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BA은 미국에 유학갔고, AZ는 출근하지 않고 비상임으로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와 M 간의 2010. 12. 30.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증거기록 제4권 1,246쪽)에는 R의 대표이사 BA과 M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이 각 기명·날인하였는데, 당시 R의 대표이사는 BA이 아니라 AZ였고, BA은 2010. 7. 15.경부터 미국으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15권 3,834쪽)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R의 설립경위, 주식 지분 양도 경위, R의 업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R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L그룹의 계열회사 및 R 등의 협력회사는 동일한 사내 업무전산망인 인트라넷 시스템인 'BC'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 B을 포함한 그룹의 임원들은 그 밖에도 구글의 문서 기능을 통해 그룹 내지 각 계열회사의 업무를 서로 논의해왔다. 피고인 B은 그룹의 회장으로서 온라인 문서에 댓글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N, R를 포함한 각 계열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각종 조언과 지시를 하는가 하면, 노골적인 표현으로 질책하기도 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하며, 화상회의 등을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도 하는 등 그룹 내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M는 2009. 6. 17.경 U(구 BD)을 인수하였다. U은 2008. 7.경부터 2009. 6.경까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약 96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09. 7.경부터 2010. 6.경까지 건전성 악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에 따른 대손상각비의 증가로 약 1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이 우려되었으므로, U의 퇴출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 즉 유상증자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N은 R로부터 그 소유의 S빌딩의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257,609,500원, 차임 월 25,760,950원, 관리비 월 12,991,7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는데, 2010. 12. 30.경 R와 사이에 위 월세 일부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R에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N은 2011. 6. 24.경 및 2012. 2. 1.경 R와 사이에 위 월세 및 관리비를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변경계약을 체결하여, R에게 2011. 6. 24.경 1,767,337,500원, 2012. 2. 1.경 2,122,047,000원의 각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R는 N으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증액된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당일, M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변제기일도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만 9%로 정하여 합계 44억 5,000만 원(2010. 12. 30.경 20억 원, 2011. 6. 24.경 8억 원, 2012.2. 1.경 1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증거기록 4권 1,246쪽 이하), M는 위 대여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U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월세계약이 전세계약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P(N 재무팀장)는 2011. 6. 23.경 "전세권 설정내역을 보면 기존 보증금 22.7억 원에 대하여 선순위, 추가보증금 178.6억 원은 후순위로 담보권이 불안정한 상태이다. 회사의 제한된 유동성 자산, 과다한 장기 고정성 자산 비율 등을 고려할 때, 부담할 위험(담보권 불안),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신용 재창출 측면, 타 투자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익률 8%는 낮다고 판단되고, 회사의 금기 사업년도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 목표(사업계획상 영업이익 목표 약 159억 원이면 약 8.37%)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투자라고 보이며, 자산의 고정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수익률이 Minimum 10%는 돼야 고려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DJ(N 고문변호사)도 같은 날 "추가로 증액된 부분 1,767,337,500원은 당사 임차부분이 경락시 얼마의 금액으로 낙찰되느냐 그리고 그 중 우리은행이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보호받게 될 금액이 결정된다. 우리은행이 경락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예측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너무 복잡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부정적 의견을 각 제시하였음에도, BE(N 경영개선실장)은 같은 날 "타사 및 타임차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8%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22.7억 원을 선 집행하였고, 그 조건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6.24.에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이 점 혜량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U은 2011. 6. 28.경 55만 주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는 M로서는 유상증자대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이 2011. 6. 24.경 R에게 1,767,337,500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R는 같은 날 M에게 8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BF(금융감독원 직원)은 원심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된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U 증자가 3차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증자가 일어나기 직전 즈음에 R 측에서 N에 보증금을 전환하자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전환하였다.", "S 건물 안에는 18개의 다른 입주자들도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그 건물 입주자에게는 전혀 요구한 적이 없고 유독 AX, T 등 M 계열사만을 대상으로 월세계약을 전부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전세로 전환하는 시기가 R 측에서 요청하는데 R의 윗단계인 M 측에서 자기 계열사인 U에 증자가 필요할 때마다 요청해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돈을 증자대금으로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AG(전국사무금융노조 N지부 지부장)도 원심에서 "M는 사실상 직원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피고인 B은 R를 통해 M 사무를 대부분 처리하였다. R가 N에 대한 보증금을 올려서 받은 돈으로 대주주인 M에 대출해 주었고, M는 부실한 U의 유상증자에 그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위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이 대주주인 M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T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또는 R와 사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증액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제공하여 위 N과 R로 하여금 M에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인 거래로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T와의 거래에 대한 신용위험
T의 신용등급은 'B+'로 이는 투자등급이 아닌 투기등급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T에 대한 신용분석보고서(증거기록 3권 579쪽)에는 대손위험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하여 '동사 영업자산의 상당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인의 신용위험 변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부실발생 시 회수가능성도 높지 않아 자동차할부금융 등 물적금융에 비해 부실화 및 자산손실 가능성이 높은 바, 실질적인 자산건전성 저하위험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분석된다.'는 취지로, 자금조달구조의 안정성에 대하여 '동사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열위하여 자체신용을 통한 자금조달능력은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양도담보,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조달측면의 불확실성은 영업기반 안정성 제고측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익성 및 수익구조의 안정성에 대하여 '2006년 사업양도 이후 자동차 금융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영업수익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영업양도와 동반된 인원감축의 영향으로 판관비가 감소함에 따라 손익은 흑자구조로 반전되었다. 다만 자금조달능력의 한계로 과거 수준의 영업규모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주력 사업인 대출부분은 기존의 자동차 할부금융 영업에 비해 자산운용 수익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외형 축소로 고정비 부담이 상승하고, 대손부담이 높아 수익구조의 안정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래 전체 기업어음 발행 중 투자부적격 등급인 B+이하 기업어음 발행률은 2011. 1. 1.을 기준으로 3.9%에 불과할 정도이고, 당시 T은 보유 채권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더 이상 담보 여력이 없자 기업어음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N은 담보를 제공받는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2010. 12.30.경부터 최대 약 145억 원 상당의 T의 기업어음을 매수하였고 이는 T의 자기자본(약 306억 원)의 약 47%에 이를 정도였다. 한편 T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0년(제17기)에 비해 2011년(제18기)에 어음차입이 77억 원에서 225억 원으로, 담보대출이 356억 2,391만 원에서 485억 9,152만 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금전 차용이 급증하였다(증거기록 3권 215쪽).
AG은 원심에서 "통상 캐피탈은 9.7%의 이자와 담보 제공까지 하고 3개월 이내로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는데 특수관계인인 N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없이 이율 10%로 3개월짜리 기업어음을 발행하였고, N에서는 그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1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2014. 1. 16.경 T은 대내외 환경의 악화로 인한 실적부진, 자금조달 역량 등 경쟁력 상실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에 여신전문금융업 등록말소를 신청하였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공여란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라고 할 것이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거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과 동일하게 거래관계에 있어서 향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투자업규정에 채무인수 등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대주주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향후 대주주의 지급불능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이를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 본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R와의 거래에 대한 신용위험
R의 경우 2010년도 순자산이 약 21억 원, 2011년도 순자산이 23억 7, 280만 원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3권 258쪽 이하), R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S빌딩의 2010. 4. 13.자 감정가는 670억 원이나(증거기록 5권 1,623쪽) N의 전세권,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320억 원 상당의 우리은행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약 466억9,000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이외에 R가 DK 아파트(장부가 3억 8,552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도 미래에셋생명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고 (채권 최고액 5억 8,898만 원 상당, 증거기록 3권 277쪽), R의 다른 자산(단기 대여금 151억 원, 매도가능증권 98억 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6권 3,825쪽).
더구나 2012년 당시 서울 서대문구 매각가율(매각가/감정가)은 52.2%에 불과하므로 (증거기록 16권 3,829쪽), 위 S빌딩에 대한 경매 시 그 매각가격은 감정가인 약 670억 원이 아닌 약 349억 원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도 전부 변제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과 R 간의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2011. 6. 23.경 P(N 재무팀장), DJ(N 고문변호사)는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였고, 특히 DJ의 경우 "추가로 증액된 부분 1,767,337,500원은 당사 임차부분이 경락시 얼마의 금액으로 낙찰되느냐 그리고 그 중 우리은행이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보호받게 될 금액이 결정된다. 우리은행이 경락에서 배당받을 금액을 예측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너무 복잡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할 정도로 위 R 소유의 S빌딩의 담보 여력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DL(N의 직원)은 2010. 9. 3.경 "2009. 12. 영업부 2층의 전세 전환 시 전환이율이 12%가 적용되었으나, 올 초부터 8%로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빌딩의 근저당 설정액이 490억 원 이상이어서 충분한 담보비율이 확보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4권 3,369쪽)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AG은 원심에서 "전세전환은 2010. 9.경부터 시도되었으나 담보부족 등으로 보류되다가 2010. 12. 30.경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실무팀의 의사는 무시되었고, N 입장에서도 거액의 자금이 전세자금으로 묶임으로써 현금 유동성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BF은 원심에서 "최악의 경우 경매에 넘어간다고 보았을 때 N이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N 입장에서 선순위로 잡혀있는 채권을 다 따져 보았더니 약 20억 원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뒤로 밀려 있었다. 그래서 경매를 하여 돌려받는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이고, 당시 경매 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찾아보았더니 50%도 돌아오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거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과 동일하게 거래관계에 있어서 향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1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17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별로 그 소유기한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그 금융투자업자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에 한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2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가 법 제3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 라. 제37조 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3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판단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이 대주주인 M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T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명목으로 또는 R와 사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증액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제공하여 위 T과 R로 하여금 M에게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인 거래로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8%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2>가 발행하는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N이 R와 사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게 된 증액된 전세보증금 상당의 채권이 '위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던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4조의 3 제1항 제4호에는 "당해 會社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행한 株式·債券] 및 기업어음(企業이 資金調達을 目的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2 자본시장법의 영문 번역문에도 'debt' 또는 'liabilities'가 아닌 'bonds'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사전적 의미로 채권(債券)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따위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따위가 있다)'이고, 채권(債權)이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점, 4 법 조항 자체를 보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R와 사이에 월세 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보유하게 된 증액된 전세보증금 상당의 채권이 '위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8%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하는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N이 R와 사이에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여 증액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제공하여 위 N이 R를 통하여 대주주인 M에게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간접적인 거래로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8%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하는 채권을 소유하는 행위'로 허용되는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N을 통하여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인인 T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주주인 M에 신용을 공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에서 엄연히 '거래상의 신용위험'과 '건전성을 해할 우려'라고 상이하게 규정한 이상 거래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을 살펴보면, 본문에서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에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법에서 엄연히 '거래상의 신용위험'과 '건전성을 해할 우려'라고 상이하게 규정한 이상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거래라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없이 그 거래를 바로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자본시장법의 다른 법 조항을 보면, 자본시장법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에서 영업용순자본(자본금, 준비금에서 고정자산 기타 단기간 내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을 뺀 금액)을 총위험액(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에서 자기자본비율,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안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건전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신용위험의 발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자체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관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제23조에 따라 모든 국민(회사 포함)의 사유재산권과 그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것이나(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주주와의 불건전한 거래,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대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금융투자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용위험이 금융투자업자에 전가되어 금융투자업자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므로, 금융투자업자의 재무 및 경영건전성을 해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인 신용공여의 경우 설령 그러한 거래를 통해 신용위험이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다른 조항에서의 '건전성'의 의미, 자기자본의 8%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업자의 부실화가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로서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하는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행위"에 관하여 설령 대주주와 사이에 신용위험이 수반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행위인 신용공여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특수관계인이 발행하는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소유한 행위에 불과하고,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신용공여행위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신용공여 행위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신용공여 행위로 볼 수 있고, 자본시장법 제34조 제7항<3>은 이를 명문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BF은 원심에서 "8%까지는 용도 제한없이 대주주는 누구든 공여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8% 미만의 기업어음 매입에 대해서는 위법성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고, 대주주의 건전성 영향은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한 'N에 대한 부분검사 참고자료(개조식)'(증거기록 16권 3,823쪽)에도 '자금지원 성격의 증권 매입의 경우 신용공여 제한대상이 되나, 증권의 경우 자기자본(2012. 9. 말 1,897억 원)의 8% 이내에서 기업어음을 보유하고 있어 신용공여 제한 관련 예외사유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N의 자기자본액은 2010. 4. 1.경 190,472,124,276원이고, 2011. 3. 31.경 188,655,160,553원이며, 2012. 3. 31.경 196,776,774,223원이므로, 자기자본의 8%는 15,092,412,844원 내지 15,742,141,937원이고, 별지(1) 범죄일람표 '(주)N CP거래 현황'을 보면 N은 자기자본의 8% 범위 내에서 최대 145억 원 상당의 T의 기업어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W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판단 원심은 1 피고인 A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재무팀 소속 W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식을 인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인사총무팀장인 O, 재무팀장인 P, 인사총무팀 과장 X 등을 인천에 급파하고, 대표이사인 자신도 인천까지 가서 W과 그 부친에게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 등을 운운하는 한편, 계약직인 W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까지도 시사하는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W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나아가 그 다음 날 X을 W에게 보내 노조 탈퇴서를 징구하기까지 한 점, 2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쟁의행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쟁의행위와의 시간적 관련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인사 총무팀의 실무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인 피고인 A까지도 토요일에 직접 인천까지 찾아가 W의 부친을 만나는 등 그 방법과 장소 역시 매우 이례적이며, 원론적 차원에서의 언급이었을지언정 징계 등의 불이익한 조치까지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히 W의 업무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형태의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의 W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AB, AC, AD, AE, AF 대체채용 관련 노동조합법위반의 점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참조). 또한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키는바,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권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충원 등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신규 채용은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등이 위 조항 위반인지 여부는 표면상의 이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 발생시기 및 그 이후 조치 내용, 쟁의행위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4831 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원심은 1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N 지부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에 따른 단체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 해고 사유 등에 관한 기존 단체협약안 유지 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임이 명백하며, 피고인 B에 대한 배임행위 의혹 제기 내지 처벌 요구는 사실상 단체협약 체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이고, 적어도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머지 노사공동경영약정 미준수,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부당노동행위 등에 관한 주장 역시 쟁의행위의 부수적 사항이거나, 그 진의에 있어서는 사측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나아가 이 사건 쟁의행위는 약 1년여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도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조합원 92.78%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 3 비록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을 비방하는 듯한 표현이 담긴 피켓 시위가 있었거나, 현수막 게시, SNS 활동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의행위 전체가 폭력 또는 협박의 행사에 따른 것이거나 반사회 질서적이어서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AB 대체채용 부분 원심은 1 N의 인사총무팀장인 O이 검찰에서 "퇴직한 AB를 투입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채권매매결제)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인원 투입은 팀의 채용 요청이 있고, 대표의 승낙과 지시에 의해 인사팀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 피고인 A은 단체교섭의 결렬에 따라 N 지부가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이 예상되자 이에 따른 업무 공백 등에 대비한 회사 대응 및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나 인사총무과장인 O의 개입 없이 채권금융팀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AB를 채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O과 공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AB를 대체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AC 대체채용 부분 원심은 1 인력알선업체로 보이는 BJ가 인력 채용 알선 과정에서 R에 발송한 2012. 1. 9.자 '헤드헌팅(인력 추천) 후보자 추천'이라는 문건(증거기록 1권 251쪽)과 2012. 2. 28.자 '헤드헌팅(인력 추천) 후보자 추천 2차'라는 문건(증거기록 1권 250쪽)에 'AC' 이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2 N 내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의행위시 대응방안'에는 각 부서별로 파업참가 예상자를 분류하고, 쟁의행위 전후회사 측의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이 예정된 부서의 경우에는 그 인원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데[가령, 온라인사업팀의 쟁의행위 전 대응방안으로 '입사 예정자(BI)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신속히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9권 1,693쪽)], 위 문건상 양재지점의 경우 'AC'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쟁의행위 후 대응 방안으로 '인력충원 1명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증거기록 9권 1,702쪽), 3 O은 검찰에서 "AC을 양재지점 업무직에 신규 채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계좌개설, 주문처리 등)를 수행케 한 사실은 있으나, 갑작스러운 파업 참여와 인력 수급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O과 공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AC을 대체 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2. 5. 5.경 L그룹 임원들이 인터넷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인 'DM'에 "파업을 통보받고 파업전일 단 1일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2주차가 넘는 동안 특별한 사고없이 운영되었다. 이는 대체근로 양재지점 1명, 파업복귀 인력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둔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9권 1,541쪽) 등을 보태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AD, AE 채용 부분 원심은 1 AD과 AE이 이 사건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인 2012. 5. 15. N 재무팀 직원으로 신규 채용되었고, AD은 채용 전 솔로몬저축은행, KB 투자증권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N 재무팀 수석으로 채용된 이후 AK의 종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AE은 채용 전 IBK 투자증권에서 증권관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재무팀 차석으로 채용된 이후 AS의 종전 업무를 담당한 점, 2 위 '쟁의행위시 대응방안'의 재무팀 부분에는 AK과 AS이 파업참가 예상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의행위 전 대응방안으로 '핵심부서인 재무팀의 비상인력 충원 R에 요청: 3명', '회계 파트는 4월 1일부로 BV과 업무위수탁계약 체결하여 대비토록 조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의행위 후 대응방안으로 '팀장 및 비노조원 중 유경험자들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타 팀과 협력체제 유지', '쟁의행위 돌입시 그룹의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업무 수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파업 미참여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인력관리: W', '자금: 팀장 중심의 백업체제 운영', '회계: BV의 업무지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정된 신규인력 채용에 관한 기재나, AD 또는 AE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점, 3 N의 재무팀은 수년 동안 구성원 수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K은 2011년 초경부터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을 수차례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2011. 4.경에는 기흉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으나, N은 특별히 인력 충원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O과 공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AD, AE을 각 대체 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2012. 5. 3.경 위 'DM'에 "증권의 전략도 간단하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아도 안전하게 증권업무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파업 초기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넘겼으므로 이젠 장기전을 대비해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현재 증권에서 1차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력은 자금 2명, 증권관리 1명, 리테일 지점 업무직 사원 6명 정도가 필수인력이다. 위 인력은 인사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투입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9권 1,526쪽), O은 원심에서 검사의 "이렇게 한 개인(AK)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전체 인력계획을 할 때 참조할 사항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요", "증인은 'AS 혼자 담당하던 증권관리업무도 N과 규모가 비슷한 다른 증권사의 경우 2명 내지 6명의 직원이 담당하였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혼자 하는 일을 다른 곳에서 2명 내지 6명이 담당함에도 몇 년동안 조치하지 않았다가 파업하니까 그때 한다는 것인가요"는 내용의 질문에 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AF 채용 부분 원심은 1 N 재무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공인회계사 BW은 이 사건 쟁의행위 개시일인 2012. 4. 23. 퇴사하였고 공인회계사인 BG이 같은 날 신규 채용되었다가 2012. 7. 31. 퇴사하였으며, 한편 AD과 AE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재무팀 수석 및 차석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24. 퇴사하였고, AF는 2012. 8. 28. 재무팀 수석으로 신규채용된 점, 2 AF는 경찰에서 "과거 BX증권에서 1년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재무관리팀에서 재무기획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전에는 BY증권, BZ증권에서는 4년 정도 영업점에서 지점 영업업무를, 5년 정보는 본사 재무팀에서 근무를 했다", "이전 직장에서는 주로 자료 만드는 일을 했고, 회계와 자금 업무 중간 영역에 있는 일을 했다", "회계든 자금이든 실무를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등을 주로 했는데, 이를 재무기획이라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종전 재무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BW과 BG과는 달리 AF는 공인회계사도 아니고, 종전 직장에서 회계를 전담하는 업무를 취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AF 이전에 재무팀 수석으로 근무하던 AD은 자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4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 재무팀에서 자금 업무를 담당한 CA과 CB의 직원 CC과의 문자 대화 내역에 따르면, CC은 "AF 차장은 열심히 외부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있더라구", "라인 만들어 달라고 만나는 거지", "운용사나 은행", "우리 회사도 왔었는데", "BZ은 갔는데 라인 안 된다고 했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AF가 단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거래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금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AF도 "솔직하게 딱 1번 갔다. 회사가 파업을 하고 있어 회사 자금이 끊겼고, 자금이 끊기면 결국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팀장에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여 팀장이 중개사에 한 번 다녀오라고 했다", "중개사에서 회사의 재무적인 상황 등을 설명하고 다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Q와 공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AF를 대체 채용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 원심은 1 별지(4) 'N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회의' 문건에는 N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N 지부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 단체교섭에서의 대응 방법 및 대응 논리는 물론, 유니언숍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무보 등의 근로자성의 검토, 기존 조합원 중 감사팀, 총무팀, 준법감시팀 등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가입 자격 검토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각 문서는 2011. 6. 13.부터 2011. 7. 11.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전 작성 문건에서의 논의 내용이 보충되거나 심화 검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문서의 말미에는 '논의 사항'이라는 표제 하에 기왕의 논의 내용을 전제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조합원 11명에 대한 탈퇴 종용을 포함하여 위 문서에 기재된 사항의 대부분이 실제로 N의 행동으로 현실화된 점, 2 특히 2011.7. 4.자 문서에는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관련하여, '직무내용에 의해 제외되는 1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및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 → 잔류자에 대한 경고 → 징계 조치 등을 통해 노조가입범위를 합리화하여야 함', '구두 면담은 면담자의 스킬이 부족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으므로 공문 등을 통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N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 및 일정까지도 제안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대상자에 대한 공문 내용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N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로 2011. 8.경부터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개인에게 발송한 '노동조합 가입 관련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증거기록 16권 3,529쪽 이하)은 위 2011. 7. 4.자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문서로 보이는 점, 3 N은 2011. 8.경부터 3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AG 지부장 및 AH 부지부장에게 '노동조합 가입 관련 시정조치 요청'이라는 문서를 발송하는 한편, AI 등 조합원 11명에게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인사총무팀장인 0이 개별 면담을 실시하면서 '사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 사실상의 불이익조치를 시사하기도 한 점, 4 위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받았고, 탈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5 당시 N의 지부단체협약 제5조는 이미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고<4>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이미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때였으므로, 사용자로서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공문 발송에서 나아가,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면담을 진행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6 N은 노동조합의 유니언숍 조항을 무력화할 의도 아래 이 사건 노동조합 탈퇴종용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에 더하여 당시의 노사관계와, 회사 측의 공문 및 개별면담의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 자격유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는 수준을 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판단되는 점, 7 O은 원심에서 "피고인 A이 대표로 취임한 2011. 5.경 이후 그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 범위 문제를 검토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I 등 11명의 직원을 만나 면담하였으며, 면담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의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노동조합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기업어음 매입을 통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