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X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D에게 643,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8.부터 2023. 6.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X 주식회사의 원고 B, C, E, G, I, J, K, L, O, P, Q, T에 대한 항소, 피고 AA 주식회사의 원고 P, Q에 대한 항소 및 피고 X 주식회사의 원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D와 피고 X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9/20은 원고 D가, 1/20은 피고 X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피고 X 주식회사와 원고 B, C, E, G, I, J, K, L, O, P, Q, T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X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피고 AA 주식회사와 원고 P, Q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 AA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1 주위적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후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기존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및 위 최저임금 차액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2 예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재산정한 최저임금과 기지급 임금의 차액 및 그 최저임금 차액을 반영하여 다시 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당심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R의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제1심 공동원고 A, F, H, M, N, U, V, W, S]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1> 예비적 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중 제1심 공동원고 R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들과 당심 원고들 사이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방식
피고들은 서울시 일원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이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모두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입금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외에 피고들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피고들은 각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이하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라 한다).
피고 X <2><3><4>
피고 AA <5>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0, 41 4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과 퇴직금은 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총괄표 '예비적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비교대상임금 및 퇴직금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X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X으로부터 각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원고 L의 경우<6>) 또는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X 사이에는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소 중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가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의 해당 기재 내용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위 기재 부분은 퇴직금지급(산출명세) 신청서 및 영수증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피고 X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원고들이 위 문자가 인쇄된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에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이 위 영수증에 서명할 당시 위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문언은 피고 X이 작성한 퇴직금 산정 계산서 등에 기재된 퇴직금 산정내역에 원고들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퇴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는 것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그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본안 판단을 위한 전제 사항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에 앞서 본안 판단을 위한 전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본다.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포함 여부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012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1553, 221560 판결 등 참조), 2018. 12. 31.까지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그 금액을 1주의 최저 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누고(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에는, 월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일 유급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을 실제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에 주휴일 유급시간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최저임금법상의 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에서 원고들이 개근하지 아니한 주의 주휴일 유급시간을 제외할 수 없다. 4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월 실제근로일이 월 소정근로일인 만근일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감액하므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에 원고들이 실제로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아니한 주의 주휴일 유급시간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3호 및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그런데 피고들이 그 노동조합과 체결한 각 임금협정 등에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규정하고, 위 만근일은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12. 31.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각 월의 만근일을 곱한 시간인 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이를 12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하다.<8>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 1. 이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는 주휴일 유급시간에서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이 포함되므로, 2019. 1. 1. 이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각 월의 만근일을 곱한 시간인 각 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이를 12로 나눈 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에서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비교대상임금의 범위
관련 법령의 해석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의 해석상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3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4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5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월 1회 이상' 지급되지 않더라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즉 비교대상임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과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여기서 제외된다.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에 덧붙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그것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체적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급의 종류 을가 제11호증, 을가 제40호증의 2, 을가 제46, 4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계쟁기간(피고 X: 2017. 1. ~ 2020. 6., 피고 AA: 2019. 1. ~ 2019. 12.) 동안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급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9><10><11><12><13> 나) 판단의 대상 위 고정급 항목 중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에 관하여, 원고들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구체적 판단 피고 X의 2013년 임금협정서(을가 제11호증) 제23조<14> 및 2017년 임금협정서(을가 제40호증의 2) 제24조, 피고 AA의 2017년 임금협정서(을가 제41호증의 2) 제25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 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위 각 임금협정서 별지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 및 2018년 보충합의서에 첨부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2019)'에는 피고들이 그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부가세환급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들의 각 임금협정서 및 보충합의서 소정의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은 제106조의4 제2항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 개정조항은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되었다(같은 법 부칙 제4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부가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노·사 합의에 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본급,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취지로 개정되었다(2010. 7. 국토해양부장관 지침). 2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규정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 입법연혁과 목적, 제도적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단서 제2호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22003 판결 등 참조). 3 한편 2009. 6.경 작성된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설명자료 및 시행지침(을가 제39호증)에는 '노사가 부가세 환급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생산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 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지침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인정근무일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인정근무일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면 충분한 점, 2 피고들의 임금협정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인정근무일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납무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4 인정근무일은 약정유급휴일에 준하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약정유급휴일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무일이 아닌 인정근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월별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들의 임금협정서 제11조는 '정상근무인정'이라는 표제 아래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제1항), 배차시간 중 민방위 교육,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었을 때(제2항), 배차시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소요시간(제3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받을 때(제4항)에는 피고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들의 임금대장(을가 제46, 47호증)을 보아도 월별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은 인정근무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에 따라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인정근무일은 약정유급휴일에 불과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정근무일을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임금협정서 및 실제 임금지급실태에 따라 인정근무일에 대하여 실제로 근무한 날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의 내용이 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서의 약정 임금이 고시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으로 대체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은,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또는 일(日)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란 천재지변·전쟁 등으로 근로의 수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138조<15>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를 금지한 경우 등의 경우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임금협정서 제11조에서 정한 정상근무인정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AA은 원고 P, Q의 경우 병가 일수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및 판단을 위한 전제 사항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교대상임금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임금이 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의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위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교대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환산한 시급과 최저임금법상 법정 최저시급과의 차액에 다시 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대신, 위 법정 최저시급에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비교대상임금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후 만일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로 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계산에 있어 필요한 기준은 앞서 본 제5항 '본안 판단을 위한 전제 사항'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판단을 위한 전제 사항
월 근로일수가 만근일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 월 소정근로일인 만근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16>의 규정에 비추어, 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만근일에 미달하는 부분을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무일수/만근일)'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고,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아래의 (2)항 기재 각 표 기재와 같다. 또한 단체협약 등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등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취지 등 참조), 아래의 각 표에 기재된 임금협정들 사이에 적용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예컨대, 피고 X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2017. 11. 1.부터 2018. 10. 31.까지이고, 2019년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1. 1.부터이므로, 2018. 12. 31.까지는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 적용된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위 법리에 따라 그 직전 임금협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월 소정근로시간<17>
피고 X <18><19><20><21>
피고 AA <22><2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계쟁기간 중 각 2월의 소정근로시간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말일이 28일인 경우 24일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컨대, 피고 X의 2017년 2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10분에 24일을 곱한 123.84시간(= 5시간 10분 × 24일)]. 그러나 위 표에 기재된 월 소정근로시간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을 만근으로, 2월은 그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하여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산술평균한 결과이므로, 2월과 나머지 달의 월별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하다고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계산상 오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가 제40, 46, 49,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무일수, 만근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고정급 중 비교대상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표의 '근무일수', '만근일', '2비교대상임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각 월별 주휴일수를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산정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란과 같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은 같은 표의 '1계산액'(=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최저임금 × 근무일수/만근일)란 기재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표의 '인용금액(1-2)'[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한편, 비교대상임금이 계산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함으로써 위 인용금액이 '음수(-)'가 될 경우 편의상 그 금액을 '-'으로 기재하기로 한다]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기재하기로 한다]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구체적 판단
기지급 퇴직금액 을가 제4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X으로부터 [별지2] 및 [별지4]의 '2지급한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으로 [별지4] 표의 '최종 3개월 임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24> 나)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 X이 월별로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표의 '1계산액'란 이상의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같은 표 '2비교대상임금'란 기재 돈으로 공제하고 남은 잔액인 '인용금액(1-2)'란 기재 돈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일 이전 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 간의 최저 임금 미달액 합계 + 원고들이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의 총 일수]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 산정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 미달액<25>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퇴직금'표의 '재산정'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 X은 원고들에게 위 표의 '퇴직금차액' 항목의 '차액(=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이 위 표의 '퇴직금 계산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함으로써 위 인용금액이 '음수(-)'가 될 경우 편의상 그 금액을 '0'으로 기재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 B, D, I, L, P, T은 피고 X으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법정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 X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X은 원고 G의 경우 2019.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다면, 그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종료되므로, 2020. 1. 1.부터 2020. 2. 29.까지에 대하여는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정산이 되면 노·사 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기준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할 것이나,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 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X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항소심 계산금액]
피고 X
피고 X은 원고 B, C, E, G, I, J, K, L, O, P, Q, T에게 [별지1] 청구총괄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항소심 계산금액(= 미지급 임금 +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각 변제기 이후로서 위 각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X은, 원고 D에게 [별지1] 청구총괄표의 위 원고 해당 '항소심 계산금액(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5.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A 피고 AA은 원고 P, Q에게 [별지1] 청구총괄표의 각 원고별 해당 '항소심 계산금액(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위 2020. 5. 8.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반영]
원고 D의 피고 X에 대한 청구 원고 D의 피고 X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X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D의 피고 X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L, P, T의 피고 X에 대한 청구 원고 L, P, T의 피고 X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X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B, C, E, G, I, J, K, O, Q의 피고 X에 대한 청구 및 원고 P, Q의 피고 AA에 대한 청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은 결론이 달라 부당하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