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H, I, L,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4. 6. 12.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H, I, L, O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H, I, L,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90%는 위 나머지 원고들이,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를 포함하고,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N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4면 3행에서 인용하는 "별지2 청구금액표"를 이 판결서 별지2 청구금액표로 대체한다[원고들의 2022. 9. 28.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해당 '입사일' 란 기재 중 원고 J, L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제4호증의 6, 갑 제5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J의 입사일은 '2014. 5. 27.'임이 명백하고, 갑 제4호증의 8, 갑 제5호증의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L의 입사일은 '2011. 9. 8.'임이 명백하다)].
제1심 판결서 4면 13행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중 근무형태 및 사납금 관련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 제1심 판결서 10면 글상자 아래 1행 "사."를 "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0면 마지막 행 "아."를 "자."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1면 12행 "2016년 10월부터 각 원고별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 "2016년 10월부터 각 원고별 퇴직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1면 12행 및 12면 1행 각 "원고들"을 각 "망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B, C, D, E 및 나머지 원고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서 11면 16행 및 12면 3행에서 인용하는 각 "별지2 청구금액표"를 이 판결서 별지2 청구금액표로 대체한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R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이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는 이상,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을 뿐으로(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그와 같은 사유로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5시간 40분으로,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으로 변경되어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 2 및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고정급 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초과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하여 고정급이 높아져야 하므로 택시운송사업자들로서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사납금 증액의 압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오직 사납금을 기준으로 세금, 공적보험료 등을 부과받기 때문에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도 고정급 총액이 증액됨으로써 사납금 상승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사납금 인상 폭을 줄여 사납금 납부의 부담을 덜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늘어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과운송수입금을 더 획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S조합은 구성원들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역 택시운전근로자들로 구성된 T단체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각 연도별 중앙임금협정에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한 합의 외에 사납금의 인하 내지 제한적 인상, 고정급의 증액, 유류제공량 증대 등과 같은 근로조건 개선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중앙임금협정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을 체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특별점검을 하는 등 중앙임금협정에 준하여 각 사업장별 임금협정이 체결되도록 개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에 부합되도록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노사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의 인상폭을 조절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단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고 약 7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사이 서울시 택시요금(중형 기준)이 2013. 10. 12. 기본요금 3,000원(2km 기준, 종전 2,400원)에 이후 거리 142m당 100원(종전 144m당 100원) 또는 35초당 100원(종전과 동일)이 가산되는 것으로 인상되었고, 시계 외 할증을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앱 택시가 활성화되는 등 근무환경에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근무형태인 2인 1차 법인택시의 2013년 3월 대비 2015년 12월 ~ 2016년 11월 평균 결제건수, 운행거리, 영업거리(이상 각 1일 기준, 이하 같다)는 각 감소하고, 영업율(= 영업거리/운행거리) 및 운송수입금은 각 증가하였다. 이처럼 2016년경 택시의 운행 효율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였을 뿐,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나,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더 많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해 자의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유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1일 배차시간을 오전과 오후 각 10시간(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각 9시간)으로 하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2016년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 20분,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여 택시운전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제공하는 연료공급량을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는 34l,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는 전량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수준(1일 35l)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높은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변화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운행시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매년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은 아닌 점, 이전 임금협정에서보다 2016년도 임금협정에서 15% 단축되고, 2018년도 임금협정에서 25% 단축되는 데에 그친 점, 1일 2교대의 근무형태가 유지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당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아니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빈도, 비율 및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통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규범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적용되던 구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주휴시간)은 제외되는바(위 대법원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당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고정급 중 비교대상 임금액을 각 직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각 시급환산액(원 미만 버림)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도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의 효력 여부를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4> <5> <6> <7> <8> <9> <10> 나. 최저임금 미달액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액이 존재한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로 한다.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지급의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0면 5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유효하고, 2016년도 임금협정은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 2018년도 임금협정은 2018. 3. 1.부터 다음 임금협정 시까지를 각 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고,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2016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2017. 6. 1.부터 새로운 2018년도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8. 2. 28.까지의 기간에도 종전 임금협정인 2016년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기간에는 2016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40분을, 2018년 3월 이후의 기간에는 2018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을 각 적용한다.
월 근무일수: 만근일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6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은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을, 28일인 경우 24일을 각 만근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만근일을 원고들의 월 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로 보되, 원고들이 위 만근일에 미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을 산정한다(최저임금 지급대상으로서의 근로일에 인정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일을 근로일에 포함하고 비교대상 임금도 인정일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의 산정 방법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19. 1. 1.부터 시행된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47.3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을 버린다, 이하 같다)이고, 2월은 135.99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4일) 또는 141.66시간(29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46.38시간 또는 146.85시간(윤년)[= (147.33시간 × 11개월 + 135.99시간 또는 141.66시간)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의 경우 146.85시간(윤년),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의 경우 146.38시간을 기준으로 각 산정한다.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 소정근로시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3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6일)이고, 2월은 120시간(28일까지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 24일)이 된다. 따라서 구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인 129.16시간[= (130시간 × 11개월 + 120시간) ÷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9년의 월 소정근로시간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의 기간으로서 2019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2.08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주휴시간 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따라서 2019년에 대한 월별 법정 최저임금은 152.0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리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각 기간별로 아래 표 '월 소정근로시간' 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2016년 146.85시간, 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146.38시간, 2018년 3~12월 129.16시간, 2019년 150.88시간이고,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소정근로일수)가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월별 근무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근무일수'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각 해당 월별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월별 법정 최저임금' 란 기재 각 돈과 같다[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최저시급 × 월별 근무일수 ÷ 만근일수 26일(2월은 24일 또는 25일),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25면 7행부터 29면 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소결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계산방법에 따라 월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대상 임금액을 산정 및 비교하여 원고들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11>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각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처리한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구체적 판단
퇴직금 차액의 계산방식
퇴직한 원고들은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퇴직금 차액으로 구하고 있는데, 본래 받았어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임금 미달액에 더하여, 피고가 기지급 퇴직금의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장려금, 상여금, 무사고수당, 만근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외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급여대장의 '임금총액'란 기재 금액)에서 상여금만을 제외한 금액'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 중 3개월분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퇴직금에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앞서 제3항에서 본 최저임금 미달액에 한정된다. 따라서 퇴직한 원고들이 구하는 '재산정 퇴직금 − 기지급 퇴직금' 방식이 아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었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 계속근로기간 × 30일/365일' 방식으로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기로 한다.
구체적 계산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이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퇴직한 원고들의 퇴사일이 별지2 청구금액표 '퇴사일' 란 기재 각 일자와 같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일수'의 방식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달액의 추가 지급에 따라 증액된 평균임금의 액수가 되고, 그 금액은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 '증액된 평균임금' 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한편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에 근무한 계속근로기간이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 '계속근로기간' 란 기재 각 일수(이는 별지2 청구금액표 '퇴사일' 란 기재 일자와 '입사일'란 기재 일자 사이의 일수이다)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 차액을 계산하면,<12>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 '퇴직금 차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범위
원고 H, I, L,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는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망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은 285,989원이므로, 그중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하여는 그의 상속분인 3/9 지분에 해당하는 95,329원(= 285,989원 × 3/9), 자녀들인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그들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각 63,553원(= 285
금 차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최종 범위
원고 H, I, L,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는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과 같다[망인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은 285,989원이므로, 그중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배우자인 원고 B에 대하여는 그의 상속분인 3/9 지분에 해당하는 95,329원(= 285,989원 × 3/9), 자녀들인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그들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각 63,553원(= 285,989원 × 2/9)이 각 인용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원고 B, C, D, E의 경우에는 망인)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H, I, L, O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H, I, L, O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H, I, L, O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혜(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각주1) 망 A의 소송수계인 원고 B, C, D, E의 각 청구금액을 망 A의 청구금액 중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선해한다(이하 같다). 각주2) 다만,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 각주3) = 기본급 645,970원 + 승무수당 239,450원 + 주간장려금 13,000원 + 근로장려금 37,000원 + 운행숙달보조금 20,000원 + 성실근무수당 91,000원 + 무사고수당 15,000원 + 만근수당 10,000원 각주4)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5일)] / 12개월 각주5) = 기본급 645,970원 + 승무수당 239,450원 + 주간장려금 13,000원 + 근로장려금 37,000원 + 운행숙달보조금 20,000원 + 성실근무수당 91,000원 + 무사고수당 15,000원 + 만근수당 10,000원 + 기타수당 100,000원 각주6)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각주7) = 기본급 645,970원 + 승무수당 239,450원 + 근속수당 30,000원 + 주간장려금 13,000원 + 근로장려금 37,000원 + 무사고수당 15,000원 + 만근수당 10,000원 + 상여금(26일 근무) 181,990원 각주8) =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5일)] / 12개월 각주9) = 기본급 645,970원 + 승무수당 239,450원 + 근속수당 30,000원 + 주간장려금 13,000원 + 근로장려금 37,000원 + 무사고수당 15,000원 + 만근수당 10,000원 + 상여금(26일 근무) 181,990원 각주10) =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40분 × (26일 × 11개월 + 24일)] / 12개월 각주11) 별지3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 '월별 법정 최저임금' 란 기재 돈에서 '기지급 비교대상 임금'의 '총계' 란 기재 돈을 공제한다. 각주12) 별지4 퇴직금 차액 산정표 ‘계속근로기간’ 란 기재 일수 × 같은 표 ‘증액된 평균임금’ 란 기재 금액 × 30일/365일(원고 J, L의 각 ‘계속근로기간’ 일수는 앞서 각 입사일 오기를 바로잡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산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