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4누39204 판결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표 아래 1행의 “나.”를 “다.”로 고치고, 2면 표의 마지막 행 지급결정일 부분 및 2면 표 아래 3행의 각 “2019. 12. 13.“을 모두 ”2019. 12. 23.“로 고치며, 2면 표 아래 6행의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다음에 ”. 아래에서 구 진폐예방법 다음에 괄호로 법령을 특정하지 아니하면 구 진폐예방법은 이를 지칭하는 것이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제도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가 최고 보상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근거로 평균임금의 상한을 정하여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위법하고, 그 재산정 및 차액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개정 경과

1)

1984. 12. 31. 법률 제3784호로 제정된 진폐예방법(이하 ‘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는 진폐위로금의 종류를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으로 정하면서(제1항),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제3항),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제4항)고 규정하였다. 제정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각주1>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2)

그 후, 1989. 4. 1. 개정된 구 진폐예방법(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된 것)은 장해위로금의 보상기준을 산재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으로써 보상기준을 상향하였다. 이후 위 구 진폐예방법의 전부 개정 등으로 조문의 위치나 내용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보상기준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어 구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각주2>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다.

3)

한편, 2007. 12. 14. 개정된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6조 제3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라고 정하여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위 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제8항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라고 정하여 보험급여 산정시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규정하였다.

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4)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어 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면서(제24조 제1항 제2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다(제25조 제2항).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표의 장해보상일시금을 기초로 하여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던 것을 2010년 진폐예방법부터는 산재보험법과는 별도로 진폐예방법 자체에서 진폐장해 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정하였다.<각주3>

5)

현행 진폐예방법(2023. 8. 8. 법률 제1961호로 개정된 것)은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 사유에 관하여는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지급 사유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지급 기준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아래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함으로써(제25조 제2항),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규정(제36조 제3, 4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규정(제36조 제7, 8항)을 준용하였다.<각주4>

6)

한편,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진폐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 소정의 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 차액분을 지급한 것과 그에 따라 원고의 2019. 12. 13.자 위로금의 재산정과 그 차액분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진폐예방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2010년 진폐예방법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위 법 시행 후 진폐장해 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제정 진폐예방법은 장해위로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따른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구 산재보험법(1986. 5. 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후, 구 진폐예방법상 진폐위로금 보상기준이 상향되고, 2007년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 증감규정과 최고, 최저 보상기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각주5>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그런데 구 산재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장해보상일시금은 치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별표 2의 장해급여표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따라 산정된다.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시기에 관하여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할 뿐, 위 구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을 전제로 하는 이상 구 진폐예방법이나 위 구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배제규정이 없는 한 위 구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 및 위 구 산재보험법 별표 2의 장해급여표상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평균임금의 산정 시점을, 이 구 산재보험법이 장해급여에 대하여 상병의 진단일 내지 치유일로 정한 것과 달리, 근로자의 퇴직 당시로 정하였을 뿐 그 산정 방식은 위 구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위 장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에 관한 제 규정(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8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2010년 진폐예방법은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진폐재해위로금으로 통합하면서 그 산정 방식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과 2010년 진폐예방법 별표 2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변경하면서 구 진폐예방법상의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 일시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산재보험법 별표 2와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계재해위로금 산정시 적용되는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정한 2010년 진폐예방법의 별표 2를 비교하여 보면, 산재보험법 별표 2의 경우 제1급은 1,474일, 제13급은 99일인 반면, 2010년 진폐예방법 별표 2의 경우 제1급은 1,040일, 제13급은 215일이고 각 급수별 지급일수의 차이도 줄어들었는바, 이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진폐근로자들이 지급받는 진폐장해 등급별 급여액 간의 격차를 조정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처럼 2010년 진폐예방법에서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위로금과 장래 그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도 진폐재해위로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규정한 이상,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내지 8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진폐예방법은 2010년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산정방식과는 달리 장해위로금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이상 2010년 진폐예방법과는 해석기준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

5)

아울러 현행 진폐예방법은 개정이유에 대해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 최고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한다고 밝히고 있고, 제25조 제2항에서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6조 제3항․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2에 따른 진폐장해 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진폐예방법 시행 이전에 적용되었던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 최고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10년 진폐예방법과는 규정체계와 문언에 차이가 있는 구 진폐예방법 25조 제2항의 해석을 그와 동일하게 할 이유는 없다.

6)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5. 4. 15. 원고의 업무상 재해 당시 원고에게 적용된 평균임금은 64,535.13원이고 원고가 속한 사업장의 폐업 당시 유사업종 근로자의 통계임금은 35,253.70원인 사실, 원고가 업무상 재해 후 불과 1개월 16일 만에 사업장이 폐업되고 그로부터 2개월 9일 만에 진폐 판정을 받은 사실<각주6>, 이후 원고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증액되어 2014년에는 203,487.86원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었다가 2019. 12. 23.에 비로소 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된 205,686원을 기준으로 한 장해위로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평균임금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한도를 초과하는지가 문제된 것은, 당초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64,535원)에 산재보험법 제36조 3항<각주7>을 적용하여 증감하였기 때문인바,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진폐장해위로금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이외에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제36조 제3, 4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에 관한 제7,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에서 당초 최고보상한도 초과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원고는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서 진폐장해위로금 산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이라는 문언만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36조 제7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의 적용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과 제7항의 적용 여부를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어 보인다. 구 진폐예방법이 최고·최저보상기준을 규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명시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평균임금 증감을 규정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 4항 또한 구 진폐예방법이 준용하고 있지 않아 같은 이유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원고는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의 적용을 전제로 지급받아 왔던 장해위로금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오히려 원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구 진폐예방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별지]

각주1) 구 산재보험법(1986. 5. 9. 법률 제3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6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각주2)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

각주3) 국회는 2010년 진폐예방법으로 개정한 이유에 관하여,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생전에 진폐위로금을 자신의 건강관리 및 생활안정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의 사후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주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진폐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3. 2.)에 의하면, 제25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지 않은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 제7항 및 제8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현행 진폐예방법 개정이유에도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각주5)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6) 산재보험법 제38조 제5항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과 같은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그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은 평균임금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유사업종 근로자의 통계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되, 그 금액에서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까지 전근로자 월평균 정액급여 증감율로 증감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속한 사업이 폐업할 무렵 평균임금도 64,535원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7) 구 진폐예방법은 제25조 제2항에서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제35조 제5항에 다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5조 제5항은 산재보험법의 법 개정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제36조 제5항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