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최초 진폐 진단, 재요양 및 사망 경위
망 B(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1. 3. 1.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 입사하여채탄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6. 9. 25.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어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대한석탄공사 C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더 근무하다가 1989. 12. 31. 퇴직하였고, 당시 평균임금 15,137원(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 10,838원 67전을 증액한 금액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위로금 1,816,47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2004. 6. 9. 재검진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평균임금이86,736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최초 진단 시 지급받았던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을 지급받았고, 2008. 10. 13. 합병증에 의한 재요양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4. 10. 7. 사망하였다.
유족급여, 유족위로금 지급 및 이 사건 처분 경위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사망 시까지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였고, 2004년경 증액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차액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환수 처분하였다.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 대하여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이 아닌 '재요양 진단 시를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의 증감 금액을 유족급여 등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는 내용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4. 26. 재요양 진단 시 기준으로 재산정된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적용되고 재요양 후 유족급여 산정에는 최초의 요양이 종결될 당시의 평균임금, 즉 최초 진단 시 평균임금의 증감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