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자가 생산제품의 설치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작업은 기계 제조설치 작업의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1997.04.11, 서울고법 96구28464)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 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는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 원고의 경우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외에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설비 이설 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작 설치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다른 건설 공사"이고 또한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 사 건 / 1997.4.11 선고, 서울고법 96구28464 판결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6호증의 각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플라스틱 사출기의 주변기기와 생산전용기기 및 공장 자동화 시스템(건조기, 제습기, 혼합기, 원료수송장치, 금형 온도 조절기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4.10.11. 소외 ○○미어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충북 진천군 ○○면 ○○리 19의 1 소재 위 소외 회사 공장내에 플라스틱 주방용품 및 기타 품목의 생산을 위한 자동식 원료 공급 시스템을 제조, 판매 및 인도하기 위하여 65m, 세로 45m의 면적에 설치된 기존 기계, 배관, 탱크 등의 철거, 위 소외회사가 보유한 사출기 18대(기존의 사출기 : 15대, 증설 사출기 : 3대)의 재배치, 원료보관용 엠비 탱크(M/B Tank), 원료이송 시설인 블로워 유닛(Blower Unit)의 제작 설치, 기존 파이프 브라켓트(Pipe Bracket) 개조 등의 공사를 포함한 설비 매매 계약을 금 125,000,000원에 체결하고, 1994.11.25.부터 그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작업중 위 공장의 기존 배관설비 철거 및 신규 배관 설치 공사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프랜트(이하 "○○프랜트"라 한다.)에 공사대금 16,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배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원고가 제공하고, 배관공사에 필요한 공구 및 인력은 위 ○○프랜트가 제공하기로 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 ○○○용의 감독하에 위 ○○프랜트 소속 근로자인 소외 ○○○ 외 3명이 투입되어 1994.12.5.부터 기존 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공사를 하던 중, 위 ○○○가 1994.12.10. 12 : 20경 위 배관공사 현장에서 원료자동이송용 배관을 설치하던 중 4m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을 받다가 1994.12.25. 04 : 25경 급성 경막하 출혈, 혈흉 등으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는바, 위 ○○프랜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주가 아니었다.
원고는 1995.3.2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인 1995.3.2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1995.4.1.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망 ○○○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로 금 103,380,94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재해를 보험관계 성립신고전 사고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보험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금 51,690,47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기존 기계 설비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계 설비를 증설하는 작업이었으므로 그 새로운 기계 설치공사를 위하여 기존 기계 및 그에 따른 기존 배관을 철거하거나 배열을 새로이 하며 새로운 배관을 설치하는 것 등은 모두 원고의 본래의 사업인 기계의 제조 설치 작업에 당연히 따르는 부수적 작업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사를 원고의 본래의 기계 제조 설치 사업과는 다른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중 배관공사 부분을 위 ○○프랜트에 하도급 주었으나 그 배관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원고가 직접 공급하고, 위 ○○프랜트는 단지 노동력만 제공한 이른바 노무도급에 불과하여, 그 하도급 공사 금액도 금 16,500,000원으로 이 사건 공사 금액 125,000,000원의 13.2%에 불과하고, 그 공사 내용도 원고의 본래의 사업인 기계 제조 설치 공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 공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나 그 중 그 배관공사 부분을 원고의 본래의 사업과 다른 별도의 사업이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 ○○○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현장 책임자가 구속되어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피고측에서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1995.3.24. 피고에게 중복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 단
산재보험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중략…)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제12조 등에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의 장소 등을 참작하여 특별히 예외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그 사업 개시와 함께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신고를 강제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사업주가 위 보험관계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62조 내지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78조에서는 각 사업의 종류마다 그 위험률 등 특성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에서 통상 예상되는 고유의 작업이 아닌 위험률을 달리하는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작업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그 다른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원칙적으로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되 도급 단위별로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외에 "다른 건설 공사"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그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위 시행규칙 제5조 제4호) 원고와 같은 기계 제조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주로 하여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원고와 같은 본래의 제조사업에 흡수되어 별도의 산재보험관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나(1994년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을 제4호증) 제5조 제5호 참조), 제조사업자가 제작한 기계를 직접 공사장에 설치하기에 앞서 공사장에 있던 기존의 기계 및 배관 철거 등의 공사를 하였다면 그 철거 공사는 자가 생산 제품의 설치공사와는 "다른 건설 공사"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미어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는 새로운 기계제작 설치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기계 설치를 위한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 이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존기계 및 배관 철거, 기존 설비 이설 작업은 단순히 원고의 기계제작 설치 공사에 당연히 부수되는 작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 시행규칙 제5조 제4호의 소정의 "다른 건설 공사"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를 원고 고유의 기계제작 설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인 원고가 기계제작 설치 사업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인 원고가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기에 앞서 타인에게 기존배관 철거 및 배관 신설 등의 작업을 하도급 준 이상, 그 하도급의 형태에 관계 없이 위 배관공사는 원고의 제조업과는 별개의 건설공사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