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018,2012
판결선고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정3018]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건물 지하 102호 소재 J(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9.부터 2011.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2011. 12월 임금 81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01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지하1층 소재 J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외식업(단체급식)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8.부터 2012. 4. 16.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M의2012. 3월 임금 135만 원, 2012. 4월 임금 700,830원 합계 2,050,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36,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4.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M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15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302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N건물 B-102 소재 J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9.부터 2012. 5.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O의2012. 3월 임금 80만 원, 2012. 4월 임금 64만 원 소계 14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C, D, E, F, G, H 기재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80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018]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작성의 진술서
[2012고정3019]
피고인의 법정진술
P, Q, M, R 작성의 각 진술서
[2012고정3020]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 O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I건물 지하 102호 소재 J(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2. 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2012. 1월 임금 120만 원, 2012. 2월 임금 76만 원 소계 19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N건물 B-102 소재 J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29.부터 2012. 4.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2012. 3월 임금 130만 원, 2012. 4월 임금 823,333원, 퇴직금 1,603,010원 소계 3,726,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불금품내역(O, T, S 기재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금품 합계 19,663,0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B,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