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정400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서, 의료업은 법 제59조제4호,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 제59조제3호의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 제59조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의무가 없어지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2고정4007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라○○, ○○병원 대표

* 검 사 : 나창수(기소), 허정수(공판)

* 판결선고 : 2013.02.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에 있는 ○○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8.29.부터 2011.8.31.까지 위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A과, 2006.4.9.부터 2011.12.10.까지 위 병원에서 구급차 등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B에게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8.29. 근로자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