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54
판결선고
2020.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3D 입체영상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근로자 F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중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78,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826,363원과 퇴직금 2,991,066원 등 합계 12,817,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72,199,684원과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14,867,777원 등 합계 87,067,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직서(G), 근로계약서(G), 임금체불확인서, 해고통지서(I), 해고통지서(K), 해고통지수령증(K), 해고통지서(L), 급여명세서(I), 근로계약서(L), 임금체불확인서(I), 임금체불확인서(K), 임금체불확인서(L), 해고예고협의서(I),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I), 해고통지서(M), 해고통지서(N), 해고통지서(F), 해고통지서(O), 근로계약서(N), 급여명세서(N), 급여명세서(M), 임금체불확인서(F), 임금체불확인서(M), 임금체불확인서(N), 임금체불확인서(O), 근로계약서(J), 해고통지서(J), 급여명세서(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제1호, 제26조 (판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6,4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