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63
판결선고
2020.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2. 부터 2018. 9. 19. 까지 근로한 E의 2018. 9월분 임금 1,389,777원, 2018. 7. 18. 부터 2018. 9. 19. 까지 근로한 F의 2018. 9월분 임금 1,986,552원, 총 3,376,3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2. 22. 부터 입사하여 근무하는 G에 대해 2018. 10. 2. 서면으로 2018. 10. 4. 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직서, 체불금품 내역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J, I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과 J은 2017. 12.경 K으로부터 역사 내 매장을 낙찰받아 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J은 자본금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I의 부탁에 따라 J으로부터 자본금을 송금받아 납입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2018. 3. 22.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를 배정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K으로부터 역사 내 매장을 낙찰받기 위한 입찰 자료 준비, 프레젠테이션,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고, '대표'로 호칭되었으며,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직원 L, M, N, O의 채용을 추천하거나,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하였고, J의 지시를 받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G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F, L은 2018. 9. 19. "사주측(J)의 지시를 받은 대표이사 A의 구두 해고 통보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비록 J이 이 사건 회사에 자본금을 포함한 운영자금을 전부 투자하고, '회장'으로 불리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판사 류희현
판사 류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