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027,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원고 B에게 20,5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각 2022.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 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입사일 및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그 미달액을 고정급에서 공제당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에서도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후 그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피고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로형태, 소정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임금협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A은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069,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원고 B에게 377,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8678
판결선고
2022. 11.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2018. 2. 5. 피고로부터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 1,553,800원을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지급신청서에 서명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 · 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6. 8. 31.부터 2017. 12. 31.까지를 정산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피고에게 작성 · 교부한 퇴직금지급신청서에는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에는 "2018. 2. 5.자로 1,540,650원(소득세, 주민세 등 공제 후 금액임)의 퇴직금을 현금으로 확실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산출내역이 기재된 퇴직금 산정 계산서를 교부받고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위 퇴직금을 수령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기재 부분은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으로서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징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위 법정하한에 미달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이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 점, 3 위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의 작성 당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미지급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A과 피고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를 다투는 분쟁까지 예상하고 위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퇴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부분까지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고 한다)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최소한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의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정당한 임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7. 7.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러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바탕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출되는 원고 A의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하 '퇴직금 미지급액'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본급(주휴수당 제외) · 근속수당 · 승무수당을 최저임금 미지급액 중 각 해당 비율 상당액만큼 증액시켜 계산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정당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이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별지2 청구금액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수년이 지나 택시요금 인상, 택시호출 서비스의 보편화 등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이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협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초과운송수입금에 야간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분을 반영한 수정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와 관련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와 갑 제13, 15,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종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으나,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으로, 2017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3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 각 단축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2 운행시간에는 사납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때 초과운송수입금은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는 것으로서 그 성격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또한 택시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및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과 같은 소위 '빈차시간' 등 운행시간 외에도 택시의 인수 · 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2017년 임금협정 이전부터 1일 배차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이고 근로일수는 26일(2월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하였고 2017년 임금협정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4 2017년 중앙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1일 2교대 기준 1일 사납금을 130,5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시 사납금을 위와 같은 130,500원으로 정하였으나 2018년 임금협정 체결 시에는 143,000원<1>으로 사납금을 정하였다. 5 서울시가 2017. 3.경 발행한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갑 제18호증)에 의하면, 2인 1차제로 운행되는 법인 택시의 2013년, 2015년, 2016년 1대당 운송수입금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위 용역보고서 제70면 참조). 이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2인 1차제 택시운전근로자는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1일 10.77시간[= 21.55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04,845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145원) ÷ 2,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0,22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4,964원) ÷ 2], 2016년에는 1일 10.69시간[= 21.39시간(= 일 평균 운송수입금 326,900원 ÷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 15,276원) ÷ 2]을 근무한 셈이어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후 실제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택시요금의 인상이 없었던 2017년에도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2015년 및 2016년 기준 근무시간당 운송수입금을 2017년 임금협정의 사납금인 130,500원에 적용하면 약 9시간이 되어 201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5시간 30분을 근무하여서는 계산상 사납금 납부가 불가능하므로, 2013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의 증가 자체는 택시운송근로자들에게 2017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유인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학술 용역'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운송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행기록(타코)자료, 재무제표, 결산서 등을 기초로 서울시 택시 운영실태, 운송원가 등을 분석한 결과 유류비 감소, 신차 도입으로 인한 연비 개선, 유지비용 감소 등으로 택시운송원가가 오히려 감소하여 업체당 약 3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된다면서 요금인상 요인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위 용역보고서 제107면 참조). 6 최저임금이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88% 상당씩 계속 상승한 데 반하여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고정급은 그 사이 변동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의 인상만 있어 사실상 동결된 상태였다. 7 피고는, 서울시가 사납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피고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시가 중앙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준 바가 없고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중앙임금협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울 소재 택시회사들에게 요청한 것뿐이며 이 역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하회하는 경우 택시운송근로자들의 고정급이 낮아지거나 전혀 상승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에 최소한 중앙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준수하도록 이를 유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서울시가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내 택시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전가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맞추어 고정급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D조합은 2017년 중앙임금협정을 위한 사전 논의 단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것이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도 있다(갑 제13호증 제3면 참조). 8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어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후 사납금 인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염려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임금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규정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는 점(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한 면허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제와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만 맡겨둘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에 대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자발적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9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3년에 이르러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그 후 2017년에 비로소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으나, 2009. 7. 1.경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르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후 매년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하여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것이 예상되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임금협정)상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살피건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1일 6시간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 B의 입사 시점이 2017년 임금협정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2017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하여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2015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만약 원고 B이 2017년 이후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가 완전히 몰각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년 이후에 입사한 원고 B에게도 2015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월별 소정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한 원고들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경우에는 156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6일)이고, 2월의 경우에는 144시간 또는 15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 24일 또는 25일)이 된다. 이에 의하면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 또는 155.5시간[= (156시간 × 11개월 + 144시간 또는 150시간) ÷ 12개월]이 된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는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고,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2>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고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1주 동안의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2019년에 181.07시간[= 위 155시간 + 1개월의 주휴시간 26.07시간(= 1주의 주휴시간 6시간 × 365일 ÷ 7일 ÷ 12),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최저임금의 계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최저임금법 시행령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이하 같다)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간급이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 대신 시간급 법정 최저임금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중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근로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가 2018. 12. 31.까지 155시간, 2019. 1. 1.부터 181.07시간인 사실, 원고들의 월별 만근일수가 2월 외의 달은 26일, 2월은 24일 또는 25일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근로일수/만근일수'의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판단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
구체적 판단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금, 무사고장려수당, 근로복지장려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한편, 피고는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된 기타수당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기타수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금, 무사고장려수당, 근로복지장려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지급받
,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숙달보조금, 무사고장려수당, 근로복지장려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은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면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이 최저임금 상승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그 금액이 증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2 이러한 경우의 초과운송수입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은 상당한 금액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추가로 구하는 야간근로수당의 차액분이 원고들이 얻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야간근로수당을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보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비록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증액분을 반영한 수정된 통상시급에 따라 산출되는 야간근로수당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초과운송수입금에 포함되어 이미 지급된 야간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의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 A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로부터 총 운송수입금 전부를 납부받았다가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을 다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환급한 이 사건의 경우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 지급된 퇴직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된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 ○ 퇴직금 미지급액 =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퇴직금 기 지급액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액의 산출 결과는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 A이 2017. 12.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인 2018. 1. 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산시점부터 새로운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병원비를 이유로 피고에게 2016. 8. 31.부터 2017. 12. 31.까지를 정산기간으로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위 중간정산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해서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원고 A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53,800원은 퇴직금 기지급액에 합산하여 이를 공제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그 전의 임금협정도 마찬가지이다)에 의하면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그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지급에 관한 퇴직급여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에 급여의 성질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한다면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소속되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달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017년 및 2018년 임금협정(그 전의 임금협정도 마찬가지이다)에 의하면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의 귀속분인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귀속시키되 근로자에게 귀속된 피고의 귀속분인 위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 등의 선가지급금으로 정하고 퇴직금 요구 시 선가지급금도 정산하기로 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 A의 근로기간 동안의 총 초과운송수입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 상당의 채권을 정산(상계)하면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임금혐정에서 '근로자가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의 초과금이 발생하여 회사에 납입할 때는 회사가 이를 수납하여 본인에게 배분 지급할 경우, 회사 배분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이는 근로자 배분 60% 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 간접비, 퇴직금 등에 충당할 금원인바, 후일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 시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초과 입금 40%(회사 배분)는 초과 입금 60%(근로자 배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의 선가지급금 규정으로 확정하고 초과 입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요구 시 선가지급금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의 선가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초과운송수입금 중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원고 A은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고정급 및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퇴직금 요구 시 선가지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정산하도록 하는 위 임금협정상의 규정은 사실상 퇴직금의 사전 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정산 또는 상계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별지3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 별지4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표 중 '퇴직금 미지급액'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합계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1 인용금액표 '기준일'란 기재 각 해당일(원고 B은 위 기준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8. 1. 30.)부터 피고가임금 및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 각주1) (오전 127,000원 + 오후 159,000원) ÷ 2 각주2) 제55조(휴일) 각주3) 다만 원고들은 '시간급 최저임금 × 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일수'의 산식으로 월별 최저임금액을 계산하는 한편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주휴시간(2019년 이후)을 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앞서 본 최저임금의 계산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