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2.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 및 원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6년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도 2009.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는 2006. 6. 19.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이하 '2006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정하였고, 2009. 6. 23.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1. 4. 25.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013. 10. 28. 체결된 임금협정(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위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5. 8. 28.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2015. 9. 1.부터 적용, 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 일 6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였고, 2017. 9. 2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2017. 4. 1.부터 적용, 이하 '201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으로 단축하였으며, 2020. 1. 17.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2020. 1. 1.부터 소급 적용, 이하 '201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다시 연장하였다.
2015년 임금협정은 2015. 9. 1.부터 시행되어 2017년 임금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7. 3. 31.까지 적용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7년 임금협정은 2017. 4. 1.부터 시행되어 2019. 12. 31.까지 적용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2015년 임금협정과 동일하다).
원고들은 위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사납금을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임금산정내역표에 따른 금원 등을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 F, G과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는 대신 퇴직금 체불에 관한 진정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F, G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F, G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퇴직금 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각 일정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취하하면서 추후 위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민사․형사․행정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합의'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퇴직금합의의 전제가 되었던 피고의 퇴직금체불의 원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여부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와 관련된 내용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퇴직금합의의 효력이 원고 F, G의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5 및 2017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3 원고별 주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유무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 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임 중 일정액을 피고에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원고들이 갖는 방식으로근무하였다.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근무 여부나 운행형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 의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피고로서는 수익구조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비하여 1일 사납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사납금 상승으로 인해 실제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것을 우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려에서 피고와 노동조합은 노사 양측의 이익을 위하여 진정한 의사에 따라 1일 사납금 기준액을 인상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급 비율 강화라는 최저임금법의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한 후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임금 구조를 만들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후 약 6~8년이 경과한 2015. 9. 1. 및 2017. 4.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과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중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기타수당, 운행숙달 보조금,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15년 임금협정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076,350원(=기본급 74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운행숙달 보조금 25,000원)인데, 이를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적용되기 전인 2013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6,256원(= 1,076,35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72.05시간<3>, 원 미만 버림)으로, 2015년의 최저시급 5,580원을 상회한다.
2017년 임금협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소정근무일인 월 26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위 비교대상 임금의 합은 1,102,350원(= 기본급 745,639원 + 승무수당 305,711원 + 운행숙달 보조금 25,000원 + 기타수당 26,000원)인데, 이를 이 사건 단축 합의가 적용되기 전인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7,111원(= 1,139,920원 ÷ 1개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 155시간<4>, 원 미만 버림)으로, 2017년의 최저시급 6,470원을 상회한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이라거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5>
원고들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4 원고별 예비적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퇴직금과실제 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의 산정
관련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방법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9. 1. 1.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2.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3.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8일인 경우 24일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1개월의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015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5. 9.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들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55시간<6>이다.
2017. 4. 1.부터 2018. 12. 31.까지 원고들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142.08시간<7>이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가 적용되는 2019. 1. 1. 이후에는 위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하기 위하여는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어야 하고,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 365일 ÷ 7일)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가리키며,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8>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이하 '주휴시간'이라 한다)를 합산한 시간 수를 가리키므로, 결국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가 된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계산하면서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원고들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67시간이고,<9> 2020. 1.1.부터 원고들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202.77시간이다<10>(이와 달리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은 월 단위로 지급된 것이고,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구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이다. 이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라고만 한다)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하고, 만약 그와 같이 환산한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환산한 시급과 법정 최저시급의 차액에 다시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위 방법 대신, 법정 최저시급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한 금액(이하 '월별 법정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는 실근무일이 아닌 인정근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각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월별 근무일수에 인정근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인정근무일은 유급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날로서 피고는 인정근로일도 실제 근무일수로 취급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정근로일 역시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가 같은 표의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장려수당, 기타수당, 운행숙달 보조금, 상여금이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기본급과 제수당은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비교대상 임금'란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구체적 계산
각 월별로 법정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 5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금액(= 최저임금 – 비교대상 임금)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11>
관련 법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는바, 피고는 원고들의 각 최저임금 미달액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외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미지급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 전 3개월분의 임금은 별지 6 퇴직금 미지급액 산정표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이에 따라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은 같은 별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원'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1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내지는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로서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C, D, E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찬(재판장) 황여진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