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노215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사 변성환(재판장) 이창섭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