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596,2021
판결선고
202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59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소재한 J의 대표로서 온라인판매대행 및 홍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1.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8. 12. 임금 3,000,000원, 2019. 1. 임금 2,032,258원 등 합계 5,0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1.부터 근로한 L을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2019. 1. 15.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76,7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78]
피고인은 인천 서구 M건물(5층)에 있는 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2.부터 2019. 11.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2019. 11. 임금 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3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76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마케팅대행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부터 2020. 9. 29.까지 경북 구미시 R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20. 8. 임금 64,516원, 2020. 9. 임금 1,933,333원 등 임금 합계 1,997,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176]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T건물 U호에 있는 V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3.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V가 운영하는 X에서, 근로자 Y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Y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위 V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X에서 2019. 8. 13.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Y의 2019년 8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87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85]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P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마케팅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4.부터 2020. 4.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의 임금 합계 1,01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8,112,9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9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사업장 현황,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1478]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B, O, AC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고소장
각 N 강사 근로계약서
[2021고단1768]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2021고단217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Y,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 이메일,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메신저 대화내역
근로계약서, 지불각서, AE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2021고단24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Z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AF, AG에 대한 경찰 진정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
AH, AI, AJ, AK에 대한 경ㅊ라 고소인 진술조서
AL, AM, AN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각 고소장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사건 확인 보고 – 구속)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6596]
주장의 요지
근로자 L은 피고인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해고한 것이 아니고, 퇴사 당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해고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1. 11. L에게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하였고, 이에 L은 ‘계속 일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1. 14.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한 점, ② L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고 2019. 1. 4.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급여지급에 대해 동의한 것이지 피고인의 사직권유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L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L은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본문에서 해고의 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단서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예외사유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2조는 위 제26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9. 1. 15.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L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인 2018. 11. 2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사유에 대한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21고단2176]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Y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즉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근로자 Y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V에서 2019. 8. 13.부터 2019. 8. 28.까지 근무한 점,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13.부터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이 9월부터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Y의 진술은 처음 피고인을 진정할 때부터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485]
피고인은 근로자 AF에게 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794,737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AF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9.경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특별히 피고인과 AF 사이에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약 4,3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0회가 넘는다. 2017년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