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노1144 판결

2022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들은 자유의사로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위약예정 계약 금지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체결한 교육비 분할 상환 계약은 위약예정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적치해 두었다가 연차휴가 사용시 이를 우선 소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잔여 연장근로시간 및 연차에 따른 수당을 모두 정산하였으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근로자 K은 자유의사로 이 사건 회사와 수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소사실 기재 K의 근로시간 중 30%에 해당하는 시간은 수습직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시간일 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시간 당급여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각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하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처벌 대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물질성분검사 및 분석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와 제109조 제1항은 각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벌칙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의사로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계약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교육비 분할상환 계약이 위약예정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소사실 제1항)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 조항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위 조항의 입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때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정까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등 예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무교육기간 및 비용 예상에 대한 수용여부를 교육비 대여 신청서와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입사 후 20일 이내에 밝혀야 하고,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입사 후 2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간주되며, 근로자는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정상 연봉을 지급받을 수 있다<2>(증거기록 520면).

피고인은 근로자별로 피교육자 일급, 교육자 일급, 기기사용 비용, 외부 교육비용, CRM<3> 관련 비용을 합하여 직무교육 예상 비용을 산출하였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직무교육 예상 비용에 기본교육비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하 ‘이 사건 교육비’라 한다)을 차용하기로 하는 교육비 대여 신청서와 근로자가 교육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2년간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위 차용금 중 잔여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의무 면제기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였다. ② 기본교육의 목표는 장래 회사 사업팀장의 임무를 수행할 직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강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 업무지침서 교육, 영업교육 및 테스트, ㉡ P의 책(‘판매에 불가능은 없다’)을 읽고 실천할 사항을 제출하는 것, ㉢ 사업팀장의 임무 및 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12주 뒤에 제출하는 것, ㉣ 보고를 제대로 하도록 교육하는 것, ㉤ 직원을 통하여 맡기되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 ㉥ 매월 정보수집비 지급 결정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직원이 읽어보도록 하는 것, ㉦ 똑똑 건강 100세 건강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12주에 걸쳐 진행되는데 실제로는 약 3일 동안 이루어졌다. 직무교육의 목표는 각 사업팀의 검사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길러내는 것이고, 각 사업팀의 전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육완료 시점은 신입 시험연구원이 독립적으로 분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4면, 99~101면).

③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에 의한 교육 제공 제도’에는 “회사는 ‘직원이 의무 근무기간 이전에 자진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투입한 교육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반환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함으로써(상환면제기간 약정서) 의무 근무기간 이상 근속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직원에게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 훈련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면제받기 위한 직원의 의무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는 기재가 있는 등 ‘의무 근무기간’이라는 용어가 확인된다(증거기록 92면, 102면).

④

이 사건 회사에서 2018. 3. 1.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한 H는 수사기관에서 ‘기본교육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건강, 영업 관련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받기를 희망하지 않았지만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었다’, ‘직무교육은 사수로부터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는 업무의 인수인계 수준이었다. 팀장님이 30분~1시간씩 분석기기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러한 시간이 9개월 재직 동안 3번 정도 있었다’, ‘교육시간과 근로시간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9면).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본교육은 별도의 강의실이 아니라 회의실에서 이루어진다. 직무교육시간은 16시간 정도이며, 그 외에 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교육이 들어있다. 상급자가 하급자의 분석결과를 체크하고 하급자에게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모든 과정이 교육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면). 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간주되므로, 근로자로서는 교육의 이수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⑥

피고인이 책정한 직무교육비 중 기기사용비용은 기기의 구매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을 일할하여 산출한 것인데, 이러한 기기들은 이 사건 회사가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고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인바, 그 사용·유지 비용을 근로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직무교육비 중 교육자 일급은 교육주체가 이 사건 회사의 선임 근로자이고 교육내용도 근로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 인수인계라는 점에서 그 비용을 근로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회사의 급여명세서, 급여대장에는 직무교육선생수당이라는 항목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수당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직무교육비 중 외부 교육비용<4>, CRM 관련 비용 또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필요로 하는 업무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직무교육비 중 피교육자 일급은 근로자가 교육에 참여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교육비에 포함시킨 것인데, 직무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인바 직무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 임금을 교육비로 반환토록 하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⑦

근로자들이 이 사건 교육비로 회사로부터 차용을 약정한 금액은 200만 원에서 661만 원 수준인데, 앞서 본 교육 내용에 비추어 기본교육은 대다수의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불과하고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여 개인적인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직무교육 역시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로 이루어진 교육의 주체, 내용 및 기간에 비추어 교육비로 책정된 위 금액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다.

⑧

이 사건 약정이 근로자가 제공받은 교육에 대한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그 비용은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기간, 즉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실제로는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 반환 비용이 적어지는바, 이 사건 약정은 사실상 계속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를 교육시키면 근로자의 능력이 향상되어 더 좋은 근로조건을 갖춘 회사로 이직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회사의 손실이 커 교육제도 및 이 사건 약정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약정을 마련한 목적은 교육을 시켜 놓은 연구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51, 515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 사건 약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⑨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인 R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비 반환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0161호)에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5536호)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5>.

⑩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육비는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이 존재하는지 여부(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해당 연장근로 시간만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였고, 대체휴가를 일반 연차휴가와 함께 누적해 두었다가 퇴직시 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휴가를 부여, 관리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비율에 해당하는 시간을 가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시 대체휴가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는 연장근로로 인한 수당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가 모두 대체휴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그 중 잔여 시간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판시 근로자들이 퇴직시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4, 5, 13번의 각 근로자(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일반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음)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의 경우 모두 해당 일반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금액 이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연장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동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의 효력)을 위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벌칙규정이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동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벌칙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자유의사로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계약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면 사용자는 동법 제2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그 계약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자 K의 근로시간 중 교육을 받은 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K에 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K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에 의한 교육 제공 제도’(증거기록 61~85면)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교육의 목표는 장래 회사 사업팀장의 임무를 수행할 직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강의하며 그 내용은 ㉠ 업무지침서 교육, 영업교육 및 테스트, ㉡ P의 책(‘판매에 불가능은 없다’)을 읽고 실천할 사항을 제출하는 것, ㉢ 사업팀장의 임무 및 보수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안을 12주 뒤에 제출하는 것, ㉣ 보고를 제대로 하도록 교육하는 것, ㉤ 직원을 통하여 맡기되 맡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 ㉥ 매월 정보수집비 지급 결정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직원이 읽어보도록 하는 것, ㉦ 똑똑 건강 100세 건강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직무교육의 목표는 각 사업팀의 검사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길러내는 것이고, 각 사업팀의 전임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육완료 시점은 신입 시험연구원이 독립적으로 분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기본교육은 대다수의 회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양 교육인 것으로 보이고, 직무교육 역시 근로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아닌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와 K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인데, K에 대한 교육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교육을 위해 마련된 별도의 공간이 아니라 회의실 및 업무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내용이 회사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근로자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 않고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었는바, K이 참여한 교육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