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385
판결선고
2024.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밀기기 등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3. 31.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2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대질조서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근로자의 생계와 생활의 안정, 삶의 질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2019. 10.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동종 선행 사건에서 벌금형(400만 원)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23. 3. 3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5월 임금 5,650,000원 등,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526,448원 등 합계 48,146,362원 및 퇴직금 12,422,8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