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510
판결선고
2024.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3.부터 2023. 5. 4.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3. 3. 임금 3,160,740원, 2023. 4. 임금 3,218,980원, 2023. 5. 임금 1,260,960원 등 임금 합계 7,640,6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에 대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3. 5. 4.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2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9.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F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F에게 3차례에 걸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2023. 2. 1.경 F을 해고하고, 2023. 3. 9.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E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4. 10.경 E에게 자리 이동 및 PC 사용금지를 지시하고, 2023. 3.부터 2023. 5.까지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미지급하고, 2023. 5. 4. E을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G)
일별 대표이사 녹취록, 각 근로계약서, 녹취록,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 금품내역서
해고(예고)통지서(증거목록 순번29)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그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바, 위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정도가 무겁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근로자 E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서면에 위 근로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