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00
판결선고
2024. 5.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합명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시급으로, 2018년 3. 1.부터 2018. 12. 31.까지는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는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는 8,72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는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2. 3.부터 2022. 6. 27.까지 근로 한 D에게 2018. 3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간급 7,177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C회사 진정인 D 체불임금 추가 산정 내역
급여명세서, 진정인의 근로계약서, 피진정인 회사의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약 1,300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는 근로자의 생계와 생활의 안정, 삶의 질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관련 민사소송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3. 4.경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30년이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92세의 고령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2022. 6. 28.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3월 임금 73,770원 등, 2021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97,600원 등 합계 15,238,656원 및 퇴직금 13,463,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