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원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D에게 10,418,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9.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A, B, C에 대한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 D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과 원고 A, B, C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 상당액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부분과 퇴직금 미지급액 부분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야간 근로수당 미지급액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인정사실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1>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09. 10. 28. 2009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의 6시간 40분으로 정하였다. 2009. 7.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09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 마.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5. 4. 28. 2015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5. 4.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15년도 임금협정 중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생략) 1.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대물피해 350만 원 이상의 가해사고를 발생하지 아니하고 바.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7. 9. 1.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7. 9.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17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8. 12. 28. 2019년도 임금협정(이하 위 2015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임금협정<2>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9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하고, 이 사건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2019. 1. 1.부터 효력이 발생한 2019년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중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이 법원 2022가단285534호로 피고를 상대로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지급받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 등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2. 위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이 법원 2023나64476호로 항소하면서 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였으므로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4. 4. 5. 피고가 위 성과급에 대한 지배·관리가능성에 있고, 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대법원 2024다2357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8. 14.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24. 8. 22.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5,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정액 사납금 제 하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변경이 없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도 임금협정 이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5, 7 각 표 기재와 같이 위 정당한 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된 최저임금에서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3>, 위 정당한 최저임금과 초과운송수입금에 기초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인 퇴직금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4>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과 무관하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원고들은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근속 적용을 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실 수령액이 아니라 근속기간 적용 시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1년 단위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액은 남아있지 않고, 원고들은 현금 수입을 피고에게 전혀 납입하지 않거나 극히 소액만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지배나 관리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현금 수입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미지급액 중 상당부분이 위 현금 수입으로 보전되었다.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5>
관련 법리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액사납금제의 경우 고정급 이외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인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용자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런데 한편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6>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 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사건 특례조항 등 최저임금법 규정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규정된 최저임금제를 구체화하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강행법규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최저임금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를 보다 예측 가능한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임금으로 한정하기 위해 이 사건 특례조항이 도입된 것이다. 즉 이 사건 특례조항을 통해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인데도 역으로 이러한 합의를 오히려 중시하여 유효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의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수준 이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불합리하여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7> 참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은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영업시간(실차시간)뿐만 아니라 택시의 입·출고 및 정리 등에 소요되는 준비시간, 승객을 찾거나 기다리는 데 소요되는 대기시간(공차시간, 다만 식사·휴게 시간은 제외)과 같이 택시운전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과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추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와 같이 감소된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법규로서의 취지와 규범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29183 판결 등 참조).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시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929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들과 갑 제5, 7, 9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할 의도 부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9년도 임금협정과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시간이 포함된 203시간, 183시간, 167시간, 122시간(각 1주일에 하루 6시간 40분, 6시간, 5시간 30분, 4시간을 주휴수당 관련 시간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31.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휴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주휴시간을 제외한 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만근 26일 × 11개월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만근 24일 내지 25일(2월 일수에 따라)} ÷ 12개월,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5년 이전 172.21시간<8>, 2015년 155시간<9>, 2016년 155.5시간<10>, 2017년 142.08시간<11>이다.
2019. 1. 1.부터 시행된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금액을 나누는 시간 수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시간이 포함된 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6일)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365일 ÷ 7일 ÷ 12개월]으로 계산하면, 2019년 월 소정근로시간은 121.66시간이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피고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 문제가 택시업계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였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은 각 임금협정에 첨부된 1년 미만, 월 26일 근무 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를 기준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만근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서울시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2009. 7. 1.로부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경우 2013년까지 시간당 고정급이 5,179원으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었기에 한동안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었으나 최저임금이 상승되어 2014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대비 고정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산정되자 이 사건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단축 합의 전까지 수년간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유지하였는데, 이는 배차시간에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근무일인 6일로 단순히 나눈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까지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2015년도, 2019년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은 2015년도와 2019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나, 이 사건 2015년도, 2019년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은 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각 단축 합의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이 2015년도와 2019년도의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오로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만을 내용으로 하는 2015년도와 2019년도의 각 임급협정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 사건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과 위 단축 합의 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시간당 고정급은 모두 2017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그런데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에 관한 2017. 3. 14.자 F조합의 회의자료에는 이른바 ‘중앙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6시간(월 183시간)→ 5시간 30분(월 167시간), 30분 단축.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 문제(1년 미만 근로자) 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중앙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택시회사들은 그 기회에 정액사납금제를 고수하는 한편, 최저시급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하여 고정급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최저임금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정 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피고도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2017년도 중앙임금협정에서 제시한 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에서 5시간 30분으로 단축하는 이 사건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2017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도 이 사건 2015년도와 2019년도의 각 단축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만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와 같은 택시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고정급을 인상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납금을 인상할 유인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납금의 급격한 인상은 택시운전근로자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고정급과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대안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그 외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별다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2015년도와 2019년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모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2017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만 이와 다른 의도에서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음에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이 사건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의 시간당 고정급은 인상율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율(최저임금은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상당씩 계속 상승하였다)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인상되지 않게 되었고, 결국 고정급 인상을 통해 임금 안정성을 높여 택시운전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는 몰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종래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당연히 예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편법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9. 8. 20.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신설하면서, 그 이유를 ‘택시업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매우 적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을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상쇄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고, 위 조항은 서울시에서 2021. 1.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도·감독 아래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서울시의 행정지도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규범적 효력을 넘어설 수 없고, 서울시가 사납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택시 요금 인상액의 상당 부분을 택시운전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 소재 택시 회사들이 실질적인 전액관리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운송비용 전가를 막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를 비롯한 서울시 소재 택시 회사들로 하여금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만 한다)의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사건 특례조항은 더 많은 운송수입을 얻으려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여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목적 역시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러한 여객자동차법 및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실질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국민의 안전 및 교통편익 증진과 같은 입법 취지를 근로관계 당사자가 개별적 합의를 통해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진 이상, 노사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단축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근로자들이 사납금의 인상을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축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특례조항<12>은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현실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납금제와 장시간 근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납금제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노사의 자율과 이익의 합치를 중시하는 것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극복하고자 한 잘못된 관행을 자칫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곧 강행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사납금제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구조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택시운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성격에 비추어 그에 관한 탈법행위의 효력은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는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사납금 인상 억제라고 하는 원고들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부합하고, 만약 위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게 되면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됨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부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직후부터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까지 2교대 원칙, 순항식 근무, 만근일, 정액사납금제, 배차시간 등이 대체로 동일한 것에 비추어보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별다른 변경이 없었고,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실질적으로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시급은 급격히 인상되었음에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비교대상 임금은 거의 변경이 없고, 사납금은 뉴 E.F/옵티마 차량을 기준으로 할 때 2009년의 경우 107,000원에서 2015년에 1일 3,000원으로 인하되었으나 2017년과 2019년의 경우는 1일 5,000원으로 오히려 각 인상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에도 유지하였던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2013년 택시 요금 인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도입된 직후로 보이는 2015년 6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약 6년 만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단축하고도, 불과 약 2년 만에 다시 30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만에 다시 1시간 30분을 추가로 단축하여야 할 정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급격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객관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2019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서 정한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당초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비해 40%나 단축된 결과일 뿐 아니라 통상 택시운전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도 어려운 시간이다.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데, 원고들과 같은 서울 소재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고정급의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위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서울시 택시 요금이 2013년 인상되었다거나 평균 영업횟수 등이 감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근로시간 또는 영업시간의 감소와 관계될 뿐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감소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곧 실제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시 연구보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택시운송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일 10.7시간을 근무하였고, 2016년에는 일 10.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택시 요금 인상 후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는바, 2019. 2. 16. 택시 요금 인상 전까지는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 택시 요금 체계의 변화 때문에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정근로시간의 단축 비율 및 급격성 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시 연구보고서(갑 제7호증)에 의하면 택시운송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2013년에는 일 10.7시간을 근무하였고, 2016년에는 일 10.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2013년 택시 요금 인상 후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았는바, 2019. 2. 16. 택시 요금 인상 전까지는 근무시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있었던 기간 동안 택시 요금 체계의 변화 때문에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13> 달리 원고들의 실제 운행시간의 단축을 가져올 만한 실질적인 영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의 경우 이 사건 2015년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납금은 1일 3,000원 인하에 그쳤고,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도 오히려 사납금은 1일 5,000원 인상되었으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운행시간이 단축되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이 2015.경 보급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막연히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이 다소 단축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에는 그 운행의 특성상 승객을 태운 후 주행하는 영업시간,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거나 도로를 배회하는 시간, 콜을 받고 이동하는 시간, 그 외에도 택시의 인수·인계 또는 배차, 차량점검 등 업무개시를 위한 시간, 가스충전, 차량청소 등 업무종료를 위한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인한 대기·배회시간의 단축이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정당화할 만큼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전체 근무시간에 실질적인 변동을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전에 설정된 사납금에 사용자인 피고의 이익이 이미 고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은 사실상 전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택시운전근로자에게는 사납금 충족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의 실현을 위한 장시간 초과 근로의 유인이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정액사납금제하에서 택시운전근로자는 운송수입금이 증가한다거나 대기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은 배차시간 동안 최대한 운행을 하여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고자 하게 된다.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반대하였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해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은 최저임금법 적용의 회피 목적과 아울러 실제 근로시간과 합의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월 소정근로시간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면,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은 이른바 규범적 부분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규범적 부분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판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종전 임금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전에 적용되던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년 이전에 적용되던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기준으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산정
월 소정근로시간(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관련 규정
구체적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피고는 입금협약 등을 통하여 2월을 제외한 1개월의 만근일을 26일, 2월은 24일(28일인 경우) 또는 25일(29일인 경우)로 정하였는바, 이는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월 근로일수를 위와 같이 정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2018. 12. 31. 이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이 제외되고, 2019. 1. 1. 이후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액을 산정할 때는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적용한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17년 및 2018년 각 155시간, 2019년 182.5시간<14>, 2020년 183시간<15>이 되나, 2020년의 경우 원고들이 계산한 바에 따라 182.5시간으로 계산한다.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관련 규정 택시운전근로자의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는 1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가리킨다)이 아닐 것, 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3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4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아닐 것이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16>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기본급, 만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승무수당을 비교대상 임금으로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인 점, 2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점, 3 야간근로수당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는 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근 및 초과근로수당’도 그 실질은 ‘만근수당’으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초과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중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만근수당, 근속수당,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승무수당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A, C의 경우 1년 이상 근속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 월 26일 근무 시 월정액급여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2020. 1. 이후 지급받은 상여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하고 있으나, 앞선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1 2019년 임금협정에 첨부된 1년 미만, 월 26일 근무 시 월정액 급여 임금표준 산정 예시표에는 상여금 항목이 없는 점, 2 2019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점, 3 2019년 이후 임금협정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상여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면 원고 A, C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금액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원고 A, C의 주장대로 이를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최저임금 미지급액의 계산
관련 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월별 법정 최저임금 - 월별 비교대상 임금’의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 A, C, D이 받아야 할 월별 최저임금액은 2018. 12. 31.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55시간 × 근로일수 ÷ 만근일수’로, 2019. 1. 1.부터는 ‘시간급 최저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82.5시간 × 근로일수 ÷ (만근일수 + 4일)’로 계산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 A, C, D의 최저임금 미지급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서 당심 판단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 별지 2 당심 최저임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최저임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속기간 적용 시 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에 대한 판단<17>
관련 규정
평균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택시운전근로자가 영업 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임의 전부를 피고에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점, 2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택시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모두 수납하였다가 급여지급일에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점, 3 관련 사건에서 피고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지배·관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한 차례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초과입금 수령액은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고들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확인·특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수령한 위 초과입금 수령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계속 근로 기간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매년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므로 전체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B는 2012. 1. 1. 입사하여 2018. 10. 31. 퇴사하였으므로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지 않은 점, 2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고 회사 측 사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원고 A는 2016. 10. 1. 재입사하여 2017. 9. 30. 퇴사 후 2017. 10. 1. 재입사하여 2018. 9. 30. 퇴사 후 2019. 10. 1. 재입사하여 2019. 9. 30. 퇴사 후 2019. 10. 1. 재입사하여 2020. 2. 29. 퇴사하였고, 원고 C은 2018. 3. 19. 입사하여 2019. 3. 31. 퇴사 후 2019. 4. 1. 재입사하여 2020. 2. 8. 퇴사하였으며, 원고 D은 2018. 3. 1. 재입사하여 2019. 2. 28. 퇴사 후 2019. 3. 1. 재입사하여 2020. 1. 1. 퇴사 후 2020. 1. 1. 재입사하여 2020. 7. 4. 퇴사하는 등 퇴사 직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등 퇴사와 재입사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사이의 단절기간이 전혀 없는 점, 3 관련 사건에서 재입사와 관계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한 차례 판단이 이루어졌고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이 별지 3 당심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및 별지 7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내역 중 ‘계속근로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미지급액의 계산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액, 초과운송수입금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균임금으로 퇴사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 중 각 1년에 30일분 이상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금액과 기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수정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최저임금 미지급액 + 초과운송수입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일수)’로 계산하고, 퇴직금 미지급액은 ‘(수정된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기 지급받은 퇴직금’으로 계산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서 당심 판단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 별지 3 당심 퇴직금 미지급액 계산내역 중 ‘퇴직금 미지급액’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들은 기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 받아서 미지급 퇴직금 등이 남아있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가 주장하는 택시 요금 현금결제율은 서울시 전체 통계일 뿐 원고들이나 피고의 택시 요금 현금결제율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들이 부당이득하였다는 현금 수입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원고들은 사납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현금 수입은 납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현금 수입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어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 미지급액이 보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보고,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 중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 여객자동차법의 규정 취지 및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피고가 이 사건 특례 조항 시행 이후 이 사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별 최저임금 미지급액, 퇴직금 미지급액의 합계액은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서 당심 판단 중 ‘합계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에서 당심 판단 중 ‘기준일’란 각 기재 각 해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임금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청구와 퇴직금 미지급액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A, C, D의 청구와 관련하여 제1심의 인용 금액이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작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는 반면에 원고 D의 청구 부분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일부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 D의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C에 대한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송승용 명재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