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066
판결선고
2024. 1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호, G호,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6.경부터 2023. 6. 13.경까지 근무한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서면을 J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경부터 2023. 7.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미지급 임금 5,935,48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1,750,47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7.경부터 2023. 7.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5,846,90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157,60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N, O의 각 진술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38, 47, 4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 L,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만 원~5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5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진 금액이 미미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 내지 전부가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합계 약 2,0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동종 선행 사건에서 각 벌금형(200만 원, 30만 원)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3. 8. 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미지급 임금 1,032,258원 및 2023. 2. 23.경부터 2023.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4,000,000원, 2020. 8. 20.경부터 2023.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퇴직금 6,272,87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
별지
각주1) 징역형을 선택한 범죄에 한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과형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