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61
판결선고
2025. 10.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근로자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2023. 10. 5.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0월 임금 449,21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을 즉일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중 일부인 1,125,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자 E를 즉일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중 일부인 679,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3. 10. 16.경 근로자 F를 즉일 해고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4,210,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9.경부터 2023. 10. 5.경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04,82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및 기타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2023. 10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액이 940만 원 가량인 점,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기소된 뒤 지급이 이루어진 점, 다만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