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84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웅(기소), 박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설
담당변호사 이민재
판결선고
2026.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근로조건명시 및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5.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008,8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업자등록증(C)
계좌거래내역, 입금 지급 자료, 계좌거래 기록, 각 거래내역 조회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화녹취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는 만두제조기술 전문가로서 C(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장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설사 D를 근로자라고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된 것이다.
피고인은 2024. 3.경부터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있었다.
D는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의 해고 예고 제외사유도 있었다.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D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24. 2. 2.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만두를 제조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2024.2. 2.경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4. 4.경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각 휴게시간 2시간 포함)로 구두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장에 출퇴근하였고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② 또한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인 외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점, D는 만두 재료를 주문할 때마다 피고인의 남편에게 문자로 보고하였던 점(증거기록 77쪽 참고), 피고인의 남편과 D와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이 매장 내에 식재료를 폐기한 사진을 D에게 보내자 D는 이에 대해 "무슨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더 신경쓰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의 관리를 전적으로 D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D는 피고인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D가 이 사건 매장에 근무한 기간 동안의 이 사건 매장의 월별 매출액은 2024년도 2월 합계 34,848,500원, 3월 합계 26,412,500원, 4월 합계 18,457,000원인데(증거기록 163쪽 참고), D는 위 월별 매출액과는 상관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고정 월급 450만 원을 받았다[한편, D는 월급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주일단위로 100만 원, 150만 원 등 분할하여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임금을 미리 가불받은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9쪽 참고) D가 지급받은 돈의 3월 및 4월 합계액 역시각각 450만 원이다], 이를 보더라도 D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장에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없었고 D에게 만두 식재료 발주나 제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D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나 해고의 예고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4. 3.경부터 D에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했고 D와 4월 말까지 일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고용노동청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오히려 D는 2024. 4.말 이후인 2024. 5. 9.경까지도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 D과 피고인의 남편과의 통화 녹취록<1>에 의하면, D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남편에게 "저도 애가 넷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 뒤에 그만두라고 해놓고.", ""형님 하루아침에잘랐으면 일한 거는 바로 보내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라면서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남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④ 달리 D가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고 예고의 제외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3호에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는데, 해고예고제도를 둔 취지는 갑작스러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해고예고는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640 결정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는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가 흡연 후 손을 세척하지 않고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식재료 관리를 잘못하여 폐기하게 하는 등의잘못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가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소영
1이 법원에 해당 통화 파일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위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33번)에 대해 증거동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