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39,2015
판결선고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939』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9.부터 2014. 7. 30.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한 D의 2014. 8월 임금 420,000원과 연차수당 2,048,472원 등 체불금품 합계 2,468,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7. 29.부터 2014. 7. 30.까지 버스기사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4,449,8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05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부당배차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3. 위 회사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E이 2013. 9. 2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2013. 9. 30.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을 하자, 2013. 10. 1. 및 10. 2. E에게 기존 7번 버스가 아닌 5번 버스 운행을 담당하라는 배차변경 인사명령을 하였다.
이에 E은 2013. 10.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차 구제신청을 접수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8. '사용자는 인사명령이 부당배차임을 인정하고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 시켜라'라는 '부당배차 판정 및 원직복직 구제명령'을 하였고(서울2013부해2813), 그 구제명령이 2013. 12. 10.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1.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부당배차 구제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고(중앙2013부해1138), 그 판정서가 2014. 3. 11. 송달되고 피고인이 15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4. 3. 27. 위 재심 판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을 원직에 복귀시키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부당정직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6. 위 E이 무단 대리운전, 상사에 대해 폭언, 난폭운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에 E은 2013. 12.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4.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하였다(서울2013부해3722).
그러자 E은 2014.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28. '사용자는 2013. 12. 2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의 정직 처분이 부당정직임을 인정하고,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부당정직 구제명령'을 하였고, 그판정서가 2014. 6. 29. 송달되고 피고인이 15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2014. 7. 15.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39』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105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부당정직, 부당배차)
각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각 심판사건 처리결과 알림
각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각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 이행결과 조사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각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