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42
판결선고
2015.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서울 송파구 C센터 3층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체육단련시설업을 E(2014. 9. 18. 사망)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77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 G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298,5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공정증서 포함), F 외 4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 서
급여지급신청, 세션 진행상황, 급여통장거래내역
녹취록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H)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처분결과 확인),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 639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E으로, 피고인은 E이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데 5,000만 원을 투자(또는 대여)하고 E의 부탁에 따라 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없다.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98 판결, 대법원 2007. 0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있어 직원 채용, 회원 모집, 수익금관리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실무적인 영업 전반을 E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이 사건 사업장의 유일한 사내 이사로 취임한 뒤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인과 직접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의 경감·탕감 및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회사 대표로서 미지급 급여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4. 4월경 이 사건 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미지급급여, 임대차계약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부속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거나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자로서의 권한에 E과의 관계상 어떠한 제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상법상 대표이사(내지 회사를 대표하는 사내이사)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