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3819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Ⅱ-1 순번 1 내지 71 해당 부분, 별지Ⅱ-2 순번 1 내지 7 해당 부분, 별지Ⅱ-3 순번 1 내지 12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